결재문서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8870 결재일자 2023.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다영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05/25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3. 5.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업무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관리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2호 및 제3호 (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8614호, ’23.2.2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목적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업 담당자를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정책 효과성 제고 ㅇ 표창인원 : 5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공 공무원) ㅇ 표 창 일 : 2023. 7월(예정) ㅇ 부 상 : ************* □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저촉되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천대상 ㅇ 유공분야 :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 유공 ㅇ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23.6.2.) 기준 해당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① 재직기간 : 추천기준일(’23.6.2.)까지의 실 근무기간만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② 업무 수공기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수행 시작일(’20.2.15.)부터 추천기준일(’23.6.2.)까지의 실제 업무 수행 기간 - 추천방법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 추천자가 여러 명일 경우 : 추천기관에서 심사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추천제한, 제외자(결격사유) 공무원 표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Ⅲ 선정절차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 부서 자체 공적심의 ********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 표창장 수여 ******** 자치구 안심돌봄복지과 안심돌봄복지과 인사과 안심돌봄복지과 □ 서류심사 ※ 부서 자체심사 ㅇ 구 성 : 3명 *************************** ㅇ 심사대상 :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공자(공무원) ㅇ 심사내용 : 심의 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대상자로 추천할 명단 확정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ㅇ 구 성 : 5명 - ********************************************* ㅇ 심의대상 :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공자(공무원) ㅇ 심의내용 :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市 제2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서울특별시(市) 제2공적심의회 구 분 공무원 등 표창 시민 표창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위원구성 위원장(행정국장), 위원(市 부서장 4급) 심의안건 시장 표창 (공무원, 시민) 대상자 확정 심의일자 매월 25일 매월 2, 4번째 수요일 추진부서 인사과 자치행정과 Ⅳ 행정사항 □ 추천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작성 철저 ㅇ 추천기한 (區 → 市) : ’23. 6. 2.(금)까지 ㅇ 표창 추천 서류 작성 철저 -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적내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과 PDF파일 모두 제출 要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시민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 2. 공적조서 ○ ○ 3.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 ○ 5.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 - 7.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표창대상자에 대한 제한사항,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철저 要 ㅇ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적격여부 확인 必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 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취소 □ 소요예산 : **********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 예산과목 : 안심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ㅇ 표창 부상(공무원) : ************************** - 예산과목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Ⅴ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區 → 市) : ’23.06.02. ㅇ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3.06.07.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요청 (안심돌봄복지과 → 인사과) : ’23.06.08.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인사과) : ’23.06.25. ㅇ 심의결과 통보 (안심돌봄복지과 → 자치구) : ’23.7월 중 ㅇ 표창장 수여 (자치구) : ’23.7월 중 붙임 1.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1부. 2. 공적조서 등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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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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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조서 등 서류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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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8870 생산일자 2023-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4814043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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