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준칙 별지9-3서식 관련) 1.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1조3항관련[별지 제9-3호] 관련 기업신뢰도, 사업제안서 관련 서류 미제출시 점수 처리에 관한 문의 나. 민원답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고 함) 제71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고 함)제8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 제출과 지침 제6조제1항 별표3의[입찰의 무효]제3호에 따라 제출서류를 입찰 공고에 제시된 마감 시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5/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054 ( 2023. 5. 25.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8534206
20230527042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9054
D000004813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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