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주차장 운영 규정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주차장 운영 규정 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공동주택 입주자의 직계존비속 중 해당 공동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된 차량을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현재 귀하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행 "주차장 관리 규정"에 문의하신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그 개정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차장 관리 규정"의 개정 시 입주자등의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개정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5564)에 따르면, 입주자의 직계비속 중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된 차량을, 공동주택에 차량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위 판례는 해당 사건에만 유효하고 구체적 사실이나 여건에 따라 판결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관리 규정 표준(안)"을 제정하여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 표준(안)에도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기술은 없습니다. 해당 표준(안)은 예시적 성격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동주택 사정 및 여건에 따라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 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5/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087 ( 2023. 5.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주차장 운영 규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087 생산일자 2023-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8133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