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7731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김현종 김현기 05/24 代장병선 협 조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기계공사』 물가변동(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23. 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기계공사』 물가변동(4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기계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4회)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기계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 규 모 :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4,806.11㎡ □ 계약금액 : *********************************** □ 공사기간 : *********************************************** □ 도 급 사 : 세진건설주식회사 외 2개사 □ 감 리 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외 2개사 2 관련근거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 검토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 ㅇ 계약을 체결한 날(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ㅇ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검토 구분 제4회 충족여부 비고 조정방법 ***** ** ******** 기준시점 (직전조정일) *********** ** ********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 경과기간 **** 지수조정률 ***** *********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제4회) 세부검토 내용 구분 ******** ** 물가변동 대상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제외금액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공정률 예정공정율 ***** **************************************** ********************************************* 실행공정율 ***** 제외공정율 ******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조정률 ***** 물가변동 조정금액 *********** 선급금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금액 *********** □ 물가변동 조정금액 현황(총차 기준) 구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경과기간 조정률 조정금액(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검토 결과 경과 기간이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고, 지수조정률이 3% 이상으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조정 요청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코자 하며, 추후 변경계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 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 1부. 끝.
28525431
20230526042007
본청
설비부-7731
D000004813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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