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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동물질병진단팀)물품 불용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6469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질병진단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명희 강경숙 05/24 노창식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동물질병진단팀) 물품 불용 및 처분계획 2023. 5.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동물위생시험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물위생시험소(동물질병진단팀)물품 불용 및 처분계획 동물위생시험소(동물질병진단팀) 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에 대하여 불용 및 처분코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72·73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41·50조 □ 필요성 ㅇ 불 필요한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으로 검사실 운영 효율제고 ㅇ 불용 결정 물품 처분으로 실험실 공간 수의 법의 검사 공간 확보 ㅇ 사용불가 부속품 등 처리(폐기)로 물품관리 적정성 도모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2023. 5.24~ 6.19(3주간) ㅇ 추진내용: 동물질병진단팀 물품 7기 불용 및 처분 ㅇ 추진절차 <추진절차 > ①물품조사 (동물위생시험소) ? ②불용결정요청 (동물위생시험소→운영기획부) ? ③물품 불용결정 (운영기획부) ? ⑥처분결과보고 (동물위생시험소→운영기획부) ? ⑤불용용품 처분 (동물위생시험소) ? ④불용용품 소요조회 (동물위생시험소) □ 물품 불용계획 ㅇ불용대상: *********************************** ㅇ불용물품 세부내역 및 불용사유 연번 물품명 수량 물품관리번호 취득일자 물품가격 불용사유 보관장소 계 7 21,639,450 1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ㅇ 불용결정 요청: 동물위생시험소 → 운영기획부(물품관리관) □ 물품 처분계획 ㅇ 처분대상 : 불용결정 물품 및 부서 노후 폐품(붙임 참조) ****************************** ㅇ 처분절차 ①물품 불용결정 통보 (운영기획부→동물위생시험소) ? ②물품 처분(폐기) (동물위생시험소) ? ③처분결과보고 (동물위생시험소→운영기획부) ※ 관리전환 조회 미실시 : 내구연수 초과물품 및 재활용이 비 경제적인 물품의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가능(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 ㅇ 처분방법: 전문 폐기업체를 통한 폐기 □ 소요예산 ㅇ 소요금액: 금5,000천원 (물품 처분비용) ㅇ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불용대상 및 초과품 폐기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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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동물질병진단팀)물품 불용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6469 생산일자 2023-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02-570-3444) 관리번호 D000004813005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질병관리및도시보건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