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해식품 회수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해식품 회수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4134호(2023.5.22.)와 관련입니다. 2.「식품위생법」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으로 회수대상·등급을 명확히 하고, 회수절차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회수관리를 도모하고자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으로 지침명 변경 - 「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수대상 및 등급 명확화 - 회수절차 등 미비점 보완 및 자구 수정 등 3. 아울러, 동 개정 지침을 식약 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해식품 회수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1부. 2. 위해식품등 회수지침(공무원 지침서)_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순화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5/2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146 ( 2023. 5.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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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146 생산일자 2023-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순화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48119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