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제 13조제1항 및 13조의2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 조항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보도 통행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의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의 단속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킥보드업체 관계자 면담시 마다 면허증없이 킥보드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민간 업체에 서울시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교통법관련 위임 범위내 조례개정을 통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21. 7월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주차 및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법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법률 개정전까지 지속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경찰의 단속 요청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성훈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5/23 代최미숙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517 ( 2023. 5.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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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7517 생산일자 2023-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훈 (02-2133-2764) 관리번호 D0000048117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