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 반환 조치 요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기부금 반환 조치 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기부 철회 의사를 밝힌 본인에게 기부금 반환을 해 주어야 함에도 비영리민간단체(**********)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나. 답변 내용 회신) 기부금의 반환 여부는 기부자와 단체 간의 계약 또는 기부금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부금 약정 등에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부받은 단체는 기부금 약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반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으로 처리 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代이대춘 공동주택지원과장 05/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904 ( 2023. 5.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8512625
20230524042509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904
D000004811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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