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청계천 반려동물 입장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청계천 반려동물 입장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29002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산책로의 너비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 없이 청계천 상류와 비교하여 비교적 넓은 구간인 청계천 하류까지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동물동반 출입행위(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유이정 주무관(☎ 02-2133-38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5/22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9767 ( 2023. 5.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청계천 반려동물 입장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9767 생산일자 2023-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이정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8107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