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1AA-2304-0932738 관련해서 서울도봉소방서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합니다.

"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1AA-2304******** 관련해서 서울도봉소방서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3900205)과 도봉소방서 민원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불법적치물 과태료 처분, 민원인 보호조치 미흡,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1. 불법적치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즉시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해당 처리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민원건은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에 해당하여 즉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는 자전거등의 적치물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동영상을 확인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시정을 명하였고 시정결과를 현장확인 후 향후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민원인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민원이 제기된 사실과 내용도 보호해야 합니다. 도봉소방서에서는 해당직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관계자에게 고지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인 정보보호를 위해 재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처리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에 보호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다고 하여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70)에 신청해 주시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보호 조사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3.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포상금 지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쌍문리버뷰는 복합건축물이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에 의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또는 숙박시설 용도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되어 이 대상은 신고포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감찰담당 강태훈(☎ 02-6981-80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강태훈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5/22 서정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41 ( 2023. 5. 22.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2 /전송 02-2187-8271 / jiny021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국민신문고]1AA-2304-0932738 관련해서 서울도봉소방서를 소극행정으로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41 생산일자 2023-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태훈 (02-6981-8012) 관리번호 D0000048108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