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3130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우영미 윤영남 김용철 05/22 장형순 협 조 소방행정과장 조성만 2023년 광진소방서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 개최 2023. 5.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각종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병 접촉 및 감염 관리 등 119 구급대원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구조·구급대원의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 Ⅰ 관련근거 2023년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 개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및 제 23조의 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등)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구급대의 감염관리 지침)?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 ? 재난관리과-592(2023.1.31.)호 "2023년 광진소방서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 서울시 재난대응과-3916)(2023.2.13.)호 "119구조·구급대원 감염병 예방접종 계획 알림" ? 서울시 재난대응과-9701(2023.4.14.)호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격상에 따른 현장활동대원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알림" ? 서울시 감염병관리과-9825(2023.5.16.)호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조정(심각→경계) 발령 통보" Ⅱ 추진배경 ?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감염관리 대책 필요 ? 구조·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건강위험인자 조기 발견 Ⅲ 추진배경 ? 안전한 구조·구급환경 구축으로 신뢰받는 119 위상 제고 - 감염예방·건강관리 및 안전한 환경조성, 감염방지·생활실천 Ⅳ 추진배경 감염병 예방관리 ? 구조·구급대원 현장활동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 출동차량 탑승과 동시에 착용 및 현장 도착 전 착용 확행 - 감염병의 전파경로(접촉·비말·공기·혈액주의)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착용 준수 · 기본 개인보호장비: 보호안경,장갑,마스크(3종) · 추가 개인보호장비: 수술용가운,안면보호구,마스크(KF94동급이상),덧신 등 < 엠폭스 대응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 엠폭스 확진(의심)환자 이송시 긴팔가운 4종세트(긴팔가운, 고글, 마스크, 글러브) 착용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마스크(KF94이상) 글러브 ○ 현장 도착 전 개인보호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한 후 구급활동을 시작, 탈의 시에도 절차 이행 ○ 환자·보호자 대면 시 또는 이송 중 마스크, 얼굴 만지기, 마스크 내리기 등 주의할 것 - 요구조자 신체 접촉 및 잠재 감염성 물질 취급한 경우 개인보호장비 및 사용 장비 반드시 멸균·소독(감염관리실 사용일지 기록관리) < 감염병(의심) 환자 접촉 시 > ? 감염병(엠폭스) 임상증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인 불명의 피부/점막의 급성 발진 및 통증 동반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항문직장, 생식기. 구강, 결막, 요도 등 ▶ 급성 발열(≥38.5℃), 두통, 림프절병증(염증, 비대 등), 요통, 근육통 ▶ 이급후증, 무기력증(심각한 허약감) ※ 수두, 대상포진, 홍역, 지카, 뎅기열, 치쿤구니야, 매독, 박테리아 피부 감염, 파종성임균 감염, 연성하감, 성병 림프육아종, 사타구니육아종, 물사마귀, 알레르기 반응 등 제외 ? 감염관리 - 비말주의, 접촉주의, 표준주의 ▶ 개인위생 및 적절한 개인보호구 사용 철저, 감염노출 사고 예방 관리 ▶ 피부병변이 있을 시 접촉주의 병행 - 가급적 일회용 구급 소모품 등 사용(재사용 장비는 소독 및 멸균 후 사용) ? 감염경로에 노출된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절차 및 보고 - 보고시기: 노출 또는 접촉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 - 보고대상: 유해물질* 등 노출,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및 응급환자 점촉한 대원 * 위험물·유독물 및 방사성 물질 - 보고방법: 소방서장 등(감염관리담당자)에게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보고서 작성 후 보고 * *** ******* ***** ******** ******* ****** ********* ******** ******* *** ********** ********** - 조치사항: 감염자 진료 조치 및 추적관리 및 격리(15일) ** ************************** ************************* ?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연2회/상·하반기) - 일 시: *********************** - 방 법: ********* - 구 성: **************************** <주요내용> ■ 감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대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위 원 장: **** * 부재시 업무대리자 대행 ▶ 내부위원: ************** ********************** ▶ 외부위원: **************** ▶ 간사: **** ▶ 서기: **** ? 감염관리 교육 (반기 1회 이상) - 교육대상: 광진소방서 구조·구급대원 - 교육목적: 구조·구급대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가족, 환자 등 감염예방 - 교육강사: 본서 감염관리담당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 119감염관리실 운영(2개소) 구분 설치일자 설치장소 설치규모 비치물품 현장대응단 2022.8.6. 본서 18㎡ (6m×3m) 장비세척실, 약품보관함, 냉장고 세탁기, 플라즈마소독기 등 중곡119 안전센터 2016.3.18. 센터 후정 18㎡ (6m×3m) 약품보관함, 세탁기, 냉장고 플라즈마소독기 등 ※ 장비세척기 고장(수리 불가) - 운영관리 ▶ 관리감독: 책임관(구급팀장),관리자(구급운영) ▶ 운 영: 책임관(현장대응단장, 중곡119안전센터장) 관리자(각 팀별 선임 구급대원) 【구조대 이용기준】 - 정기소독: (월1회 이상)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소모품 제외) - 수시소독: 귀소 후 유해동물 생물체 포획장비, 교통사고(외상환자) 및 사상자(사체 인양 등) 인명구조 사용 장비 소독 및 멸균 ※ 구조장비에 대한 위생관리(정기·수시)는 근무일지 및 감염관리실 사용일지에 기록 관리 【구급대 이용기준】 - 정기소독: (주1회 이상) 구급차 및 구급장비 세척· 소독(멸균) - 수시소독: 필요시 응급처치에 활용된 구급장비 등 세척·소독(멸균) ▶ 환자 이송 시 주요 접촉부위 표면소독 ▶ 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소독 방법】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중 구급대 감염관리 지침의 구급장비별 멸균과 소독방법(별표 5)에 따라 시행 ※ 세척·소독(멸균)절차 구 분 ① 세 척 ② 소독·멸균 ③ 보관·사용 고·준위험기구 (후두경세트 등) 세척대 이용 세척 ? EO가스멸균기 또는 플라즈마소독기 ?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비위험기구 (들것,부복 등) 장비세척기 또는 세척대 ?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피복 및 모포류 세탁기 이용 세탁 ※ 혈액이 많이 묻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는 폐기 ? 혈액 매개성 병균 접촉 시 →과산화수소(3~6%)추가소독 ? 고온세탁기 건조 후 사용 ? 폐기물 처리 - 시 기: 수시 - 장 소: 광진소방서 및 각 안전센터 후정 폐기물처리 공간 확보 - 처 리: 광진구 보건소에서 처리 의료폐기물 발생 ? 소방서 별도공간 보관 ? 광진보건소 폐기 ? 감염보호장비 보유현황 구 분 감염보호복 (D급)세트 N95(KF94) 마스크 수술용가운 비멸균장갑 음압형 환자이송장비 보유기준 구급대원당 10세트이상 구급대원당 10개이상 구급대원당 5세트이상 구급대원당 10개이상 소방서별 1대 이상 보유수량 1,530 6,710 2,568 2,770 1 ?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 일 시: 2023. 4. 27.(목) - 대 상: 현장대응단(당일 무작위 선정) - 검 사 자: 감염관리담당자(구급운영) - 확 인 자: 성동소방서 감염관리담당자(구급운영)1명(교차확인) - 점검사항: 소모품·의약품 및 감염 관련 장비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표에 의한 확인) ▶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에 따른 감염 관리 장비 활용 및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대상/횟수: 광진소방서 구조·구급대원/연 2회(상·하반기) - 계획 및 일정 검진구분 특수건강검진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검진기간 4. 3. ~ 10. 31.(7개월간) 8월 ~ 11월 검진대상 전직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마친 구조·구급대원 검진방법 협약 체결된 기관 중 직원들이 희망하는 곳 선택 검진 - 결과조치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 타인에게 전염 우려가 있거나 구조·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진료 조치와 병행 보직 변경 ▶ 노출·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 추적 관리 및 잠복기간 등 증상을 고려 추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만성질병 등으로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보직 변경 ▶ 검진 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관리 등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 119 구조·구급대원 감염병 예방접종 - 접종기간 : 2023. 2월 ~ 11월 - 접종기관 : ***************** - 접종대상 : 구조·구급대원 중 접종 희망자 ※ 복직자·신규 임용자는 ’23년 상반기 특수건강검진 신속 실시(B형간염 항체 유·무 확인) - 항목/주기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접종대상 접종주기 횟수 B형간염 HepB 구조·구급대원 0, 1, 6월 3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0, 4~8주 2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홍역) 1968.1.1.이후 출생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구조·구급대원 0, 4주 2 ※ ******************************************************** - 진행절차 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 의료기관 협약 ? 구조·구급대원 백신접종 ?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등록 ? 접종인원 파악 및 비용요청 ? 비용지급 광진소방서 광진소방서 대원 대원 광진소방서 본부 - 예산집행 대상 감염병 접종금액(1회당) 비고 **** ******* ** ******** ************* ******** - 결과조치 ▶ 예방접종 결과에 따라 주기별 예방접종 계획 및 기록 보관 ▶ B형 간염의 경우 접종 후 항체 유무 검사를 구조·구급대원 검강검진으로 갈음 가능 붙임 1. 2023년 상반기 감염관리 사전 검토 자료 1부. 2. 2023년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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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041507
본청
재난관리과-3130
D0000048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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