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161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노지연 이승찬 송은철 05/19 박유미 협 조 감염병정책팀장 이혁수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역학조사실장 이휘원 2023년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2023. 5.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현 황 1 1. 발생현황 1 2. 환경 및 발생양상의 변화 4 Ⅱ 2022년 주요 추진 사항 7 Ⅲ 2023년 사업계획 9 1. 감염병 감시 10 2. 세부 사업계획 11 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지속 및 안정적 관리 나. 수인성?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다. 의료관련감염병 라. 신종 감염병 마. 생물테러 감염병 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11 15 19 22 28 29 사. 호흡기 감염병 아. 인수공통 감염병 자. 매개체 전파 감염병 차.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31 33 38 45 48 3. 감염병 신속대응 인프라 강화 사업 52 4. 감염병관리자 역량강화 및 홍보 58 5. 2023년 예산편성 및 추진일정 60 6. 감염병 관리사업 수행결과 평가계획 62 2023년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 보호 Ⅰ 현 황 1 발생현황 전수감시 법정 감염병 ㅇ 2022년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는 89종(제1급 17종, 제2급 23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으로, 코로나19 제외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는 14,771명이 신고 되어 2021년 14,077명 대비 694명(4.9%) 증가 하였음 [표 1] 전수감시 대상 법정감염병(코로나제외) 환자 신고 현황 (단위: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 울 22,486 23,404 13,640 14,077 14,771 전 국 168,219 140,238 85,239 80,297 75,733 *자료원 :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 다발 감염병 발생순위는 1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9,150명, 2위 수두 2,425명, 3위 C형간염 1,285명, 4위 유행성이하선염 848명, 5위 A형간염 371명의 순이었음 - '17. 6. 3. 부터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으로 변경된 제2급 CRE감염증이 2017년 4위에서 1위로 변동되었음. 다발 감염병 5종이 전체 감염병 발생의 95.3%를 차지함 ㅇ 2022년 서울시 감염병 환자는 전국의 19.5%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 환자가 전국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감염병은 8종임 - 제2급: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10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29.9%), 장티푸스(24.3%), A형간염(20%) - 제3급: 뎅기열(31%), 발진열(25.0%), CJD/vCJD(24%), 브루쉘라증 (20%) ㅇ 2021년에 비해 발생이 증가한 감염병은 의료관련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뎅기열, 쯔쯔가무시증 등 13종임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은 '22년 9,150명으로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61.9%를 차지함 '21년 대비 2,691명 증가하였으며, 50~59세 1,090명, 60~69세 2,129명, 70세이상 4,890명으로 50세 이상이 서울시 CRE감염증 환자의 88.6%를 차지하였음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은 유일하게 5년연속 증가 [그림 1] 서울시 CRE 환자 신고 현황 ㅇ 2021년에 비해 발생이 감소한 감염병은 A형간염, 수두 등 16종임 - A형간염은 '22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2.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082명 감소하였으며, 30~50대가 서울시 A형간염 환자 발생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수두는 '22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16.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07명 감소하였으며, 0~14세가 서울시 수두 환자의 76.7%를 차지하였음 - 유행성이하선염은 '22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5.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18명 감소하였으며, 20세 미만이 서울시 유행성이하선염 환자의 79.8%를 차지하였음 - C형간염은 '17. 6. 3일부터 전수 감시 대상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2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8.7%를 차지함. 전년 대비 268명 감소하였으며, 50세 이상이 서울시 C형간염 환자의 84%를 차지하고 있음 국외유입 감염병 ㅇ 국외유입 감염병 환자는 2022년 48명으로 2021년 56명에 비해 8명 감소 - 국외유입 감염병은 '19년까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여행객 감소 및 확진자 격리 실시로 인해 국외유입 감염병 감소 - '20.1.20. 중국 우한 방문 내국인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이후 '23년 1월 서울시 누적 확진자수는 5,924,565명이며 국외 유입은 7,141명으로 0.12%에 해당함 - '22년 연말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에 따라 해외 여객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국외유입감염병인 뎅기열, 말라리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 신고 증가 추세 [표 2] 국외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 (2018~2022) (단위: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 울 158 222 116 56 48 전 국 596 752 26 201 175 *자료원 : 2022년 감염병 감시연보(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미반영 HIV/AIDS ㅇ 우리시 HIV 생존 감염인은 2022년 6,030명으로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60여명의 감염인이 발생되고 있음 - '22년 기준 서울 생존 감염인은 6,030명으로 남자 5,759명, 여자 271명으로 95.5%가 남성이었으며, 그 중 30대가 29.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40대(23%), 50대(20%), 60세이상(17%), 20대(10%)가 그 뒤를 이었음 - '22년 서울 신규 감염인은 358명으로 남자 340명, 여자 18명임 - 감염경로는 80.6%가 성접촉(동성 55.8%, 이성 44.2%)이며, 수혈 및 혈액제제 0.4%, 수직감염 0.06%, 기타 18.9%로 나타났음 ㅇ 최근 에이즈 신규 감염인 및 생존감염인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 국 서울시 신규 감염인 생존감염인 (전년대비 증감율) 신규 감염인 생존감염인 (전년대비 증감율) 2018년 989 12,991 (5.4%) 267 5,032 (8.2%) 2019년 1,006 13,857 (6.7%) 279 5,381 (6.9%) 2020년 818 14,538 (4.9%) 208 5,693 (5.8%) 2021년 773 15,196 (4.5%) 276 6,018 (5.7%) 2022년 - - 358 6,030 (0.2%) ※ 2022년 전국 현황은 6월에 통계 확정 및 발표 결핵 ㅇ 우리시 결핵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2년 3,424명 발생됨 - '18년 6,513명, '19년 5,450명, '20년 4,442명, '21년 3,854명, '22년 3,424명 ※ 결핵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계획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하여 관리중 2 환경 및 발생양상의 변화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및 국내유행 위험 증가 ㅇ 사스(2003), 신종인플루엔자(H1N1, 2009), 메르스(2015, 2018), 코로나19(2020), 엠폭스(2022) 등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국내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 특히, '20년 1월 서울시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단계로 현장 대응 상황임 ㅇ 최근, 감염병은 일시적으로 특정지역과 고위험군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여러 지역,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과거 사라졌던 감염병이 재출현 하고 있음 - 조류 인플루엔자(H5N1, H7N9/가금류), 신종플루(H1N1, 돼지), 메르스(낙타 등), 페스트(쥐), 천연두(원숭이 등) 등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위험 증가 ㅇ 매년 국내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유형의 AI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검출되어 인체감염 위험 지속 - H5N1형, H7N9형, H5N8형 등이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나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없음 - 최근 과거에 비해 2월 철새수가 많고 북상을 위해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험도 증가하여 3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 ㅇ 지구 온난화로 모기, 진드기 등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확대로 매개체 감염병 증가 - 뎅기열은 모두 국외유입으로 '18년 58명, '19년 74명이 발생하여 증가 추세였으나 '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이동 제한됨에 따라 '20년 15명, '21년 0명이었으며, 최근 국제교류가 회복됨에 따라 '22년 32명이 발생되었으며 모두 국외유입 사례임 - 말라리아는 '21년 40명에서 '22년 6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외유입건은 13% 정도로 나머지 87%가 국내 감염 발생으로 말라리아 토착화된 지역 방문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됨 - 쯔쯔가무시증은 '21년 119명에서 '22년 14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아프리카 풍토병이던 엠폭스가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되어 2022년 6월 위기경보 수준 “주의” 발령되었고 국내에서도 '22년 4명, '23년 7명의 환자 발생되었으나 현재 국내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 고려한 결과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으며 충분히 대응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ㅇ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감염병*의 대부분(75%)이 야생동물로 부터 유래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사람, 동물, 생태계의 상호작용이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기여 * 에볼라바이러스병(’17.5월), 크리미안콩고열(’16.8월), 서아프리카 라싸열(‘16.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0.2월), 엠폭스(’22.6월)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해외여행 변화에 따른 장관감염증 발생 추이 ㅇ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장관감염증(식중독) 집단발생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여행 제한 등 생활환경 변화로 집단 식중독이 감소함 코로나19 안정화로 2022년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학교수업 정상화, 해외여행 재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최근 집단식중독 신고 건수 증가 추세를 보임 - 서울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건은 '19년 85건, '20년 18건, '21년 47건, '22년 99건, '23년 3월 현재 16건임 -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빨라지고 있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은 물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대장균 번식에도 더 좋은 환경조건으로 감염병 유행에 있어 계절적 영향이 적어짐 의료관련감염에 취약한 인구집단과 위험요인 증가 ㅇ 인구 구조 변화로 감염병 취약집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별도 격리병실 부족, 외기도입 환기시설 미흡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감염위험 증가 - 노인인구 증가, 항생제 남용과 내성, 만성질환·면역저하환자·미숙아의 증가 등으로 의료관련 감염 위험 증가 - 주요 의료관련감염은 수술부위 감염?혈류감염?요로감염?폐렴이며, 감염경로는 병원환경(공기, 물, 음식), 의료기구, 사람과의 접촉* * 의료진, 다른 환자, 방문객 등 Ⅱ 2022년 주요 추진 사항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인프라 구축, 현장 중심체계로 방역 안전망 구축 ㅇ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 상시 구축·운영 : 표본감시기관(298개소) 및 질병정보모니터망(병원 등 1,690개소) 운영,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감시 강화 ㅇ 연휴·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및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 비상응소훈련 실시 ㅇ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전국 최대 규모 확충 완료('22년 5개 병원 44병상) 중소 의료기관 등 감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업 ㅇ 감염관리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서울중앙요양병원 등 18개소) ㅇ 현장컨설팅 실시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은평요양병원 40명) ㅇ CRE 유행이 확인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 실시 (5회) ㅇ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감염관리 컨설팅 심포지엄 개최 [4.6.(수) 온라인 1회] 유관기관 통합 실전훈련 강화로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ㅇ 유관기관 등 협력 강화와 매뉴얼·훈련방법 개발 후 대규모 합동 현장 훈련 실시로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22년 1회 실시) ㅇ 탄저균 등 감염병 대응 군·경 합동 현장훈련('22년, 13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차단 및 발생률 감소 ㅇ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 치료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 '22년 메르스 의심환자 10명 격리, 검사 실시 ㅇ 메르스 의심환자 신속조치를 위한 중앙정부, 국가지정 격리병원 협업 추진 ㅇ 의료기관 전파 차단 중점, 대시민 집중 홍보로 시민 인식도 향상 모기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대한 조기대응으로 전파차단 ㅇ 모기발생원 조사 분석으로 병원체 감시 강화 및 선제적 방역 조치(4~11월) - 유충서식지 관리 강화(유수지, 집수정, 정화조, 하천주변 배수로, 인공용기 등) - 유문등 및 디지털모기측정기(DMS) 운영 및 트랩을 활용한 숲모기 감시강화 ㅇ 모기 활동지수 및 시민 행동요령 알려주는‘모기 예보제’시행 홍보(5~10월) 친환경 유충방제로 효율성 제고 및 시민건강, 생태계 보호 ㅇ 모기 유충에 감수성이 높고 인축과 수서동물에 친환경 제제 사용 방제 ㅇ 유충서식지 제거로 모기 개체수 감소 및 발생 최소화 레지오넬라 다중이용시설 환경수계 검사를 통한 감염병 예방활동 시행 ㅇ 25개 자치구별 다중이용시설 환경수계 검사 실시 ㅇ 2022년 검사실적: 검사시설 303개소, 1,543건 검사 시행, 91건 검출(검출율 5.8%) ㅇ 2022년 서울시 레지오넬라 환자발생 84명, 역학조사 99건 시행 Ⅲ 2023년 사업계획 비 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서울 목 표 ▶ 감염병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감염병 신속대응 및 대응인력 역량강화 ▶ 위험요인 사전예방, 대시민 홍보강화로 시민건강과 생명보호 추진전략 감 염 병 별 맞 춤 형 대 응 코로나19 대응체계 지속 및 안정적 관리 ㆍ관리체계 단계적 조정 ㆍ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 수인성?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ㆍ전통적 수인성 감염원 통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행 발생방지 ㆍ연중가동 감시체계 운영 의료관련 감염병 ㆍ감염병예방관리 네트워크 구축 운영 ㆍ요양병원(시설) 감염관리컨설팅 ㆍ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및 예방 활동 해외유입 감염병 ㆍ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ㆍ해외 유입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 신종 감염병 ㆍ신종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역량 강화 ㆍ위기 대비 선제적 자원 확보 및 대응체계 확립 생물테러 감염병 ㆍ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 ㆍ생물테러 초동대응장비 비축·관리 호흡기 감염병 ㆍ레지오넬라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 검사 인수공통 감염병 ㆍ도심내 동물 모니터링(검체채취 검사) 실시를 통한 분석, 예방대책 마련 ㆍ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기관 협업체계 강화 매개체 전파 감염병 ㆍ모기예보제, 유문등 설치 등매개체 감시강화 ㆍ서식지 중점관리 친환경방제 HIV 및 성매개 감염병 ㆍ예방활동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활성화 및 감염인 지원지속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ㆍ예방접종 적기시행 및 지원확대 ㆍ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감염병 신속대응 감시 강화 ① 법정감염병 전수 및 표본감시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감시 강화 ②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운영 유관기관 협력 및 역량강화, 시민홍보 ① 대내외 유관기관 핫라인구축 공동대응 소통체계 확립 ② 감염병관리 인력 역량강화 및 대시민 홍보 강화 자원투입 및 평가 ①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투입 ② 감염병 관리사업 수행결과 평가 1 감염병 감시 가. 개요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6호] 감시의 목적 ㅇ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 예측 ㅇ 질병 발생의 추이 관찰 ㅇ 질병의 집단발생 및 유행 확인 ㅇ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 나.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그림 2]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2 세부 사업계획 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지속 및 안정적 관리 추진목적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위험도 등 고려하여 관리체계 단계적 조정 중증ㆍ사망 최소화를 위하여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 추진배경 ㅇ 7차 유행이후 급격한 증가없이 안정화 추세 및 관리 가능한 상태 유지되고 있음 - (정점 일일 확진자수) 5차 유행 12.7만명, 6차 유행 3.3만명, 7차 유행 1.8만명 발생 ㅇ 최근 6개월('22.11.1.~'23.4.30.)간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075,843명 - (확진자 발생 안정화) 3월 이후 최근 2개월 동안 주간 확진자 소폭 증가추세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는 증감 반복되고 있음 - (감염재생산지수(Rt)) 구 분 3월2주 3월3주 3월4주 3월5주 4월1주 4월2주 4월3주 4월4주 일 평균 확진자 수(명) 2,005 1,880 2,197 2,428 2,599 2,736 3.333 3,386 재원중 위중증 환자(명) 78 80 72 82 82 71 99 55 사망자 수(명) 8 4 10 8 12 11 8 9 감염재생산자 수 (Rt) 1.07 0.97 1.06 1.08 1.07 1.02 1.12 1.04 ㅇ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3.29.) - 일상적인 관리체계로의 단계적(1~3단계) 전환 제4급 감염병 관리체계로의 단계별 대응 로드맵 구분 현행 1단계 2단계 3단계 - 위기단계 하향 (심각 → 경계) 감염병 등급 조정 (2급 → 4급) 엔데믹化 이후 방역 조치 마스크 일부 유지 *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의료기관·약국 유지 권고 전환 -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기간 단축 (7일 → 5일) 권고 전환 -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건강상태 질문서 유증상자 제출 검역관리지역 해제 검사 (유증상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의료기관 PCR/RAT ?선별진료소 종료 ?의료기관 PCR/RAT - 감염취약 시설 보호 ?종사자·입소자선제검사(무증상) ?접종력에 따른 외출 외박 허용 유지 ?요양병원·시설 입소시 선제검사 (종사자 중단) ?외출·외박 전체 허용 - 감시· 통계 ?전수 감시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전수 감시 ?주단위 발표 ?표본감시 ?표본감시 통계 주단위 발표 - 의료 병상 ?지정병상(상시+한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환 (병상지정?환자 배정 종료) -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유지 ?일반의료체계 전환(원스톱진료기관 종료) ?재택치료 종료 - 지원 검사비 ?우선순위 PCR(무료) ?의료기관 RAT(무료) 유지 먹는치료제 대상(PCR) 및 중환자실 입원 등(RAT) 건보 지원 -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종료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종료 - 방역물자 보건소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유지 종료 -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유지 건보 체계 전환 (’24.上)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유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환 검토 사업내용 가) 예방접종 ㅇ (백신접종)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최소화를 위한 백신접종 지속 추진 - 중증위험도가 높은 60세이상 고령군 및 감염취약시설 집중, 시민홍보 강화 나) 검사ㆍ상담/진료 ㅇ (검 사) 중화권 및 주변 국가 유행 상황 등을 고려 검사역량 지속 유지 - 보건소 선별검사소 유지하고, 외국인 입국 장기체류자 3일 이내 PCR 검사 ㅇ (상 담) 의료 및 행정 상담 안내체계 24시간 운영 유지 - 24시간 기초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 입원요청 등을 위한 의료상담센터 운영 - 자치구별 재택치료 상담(격리기간, 서류발급 등)을 위한 행정안내센터(콜센터) 운영 ㅇ (진 료) 대면진료 중심 의료인프라 지속 확보 - 검사, 진료, 처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진료기관(2,241개소) 지정?운영 - 원스톱진료기관 인근 약국 중심으로 먹는치료제 담당약국(433개소) 지정?운영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2급→4급) 및 격리의무 해제 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및 대면진료, 필요시 격리병상 배정 없이 일반입원 안내 다) 병상 운영 ㅇ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세 대응, 탄력적·단계적 병상조정 - (운영원칙)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 운영 및 산모·소아 등 특수병상 유지 - (자율입원) 자율입원 가능한 일반격리병상(약 48개소)으로 지정병상 보완 라) 취약시설 대응 ㅇ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 중심 대응체계 구축 - (모니터링 강화) 4개 권역별 핫라인, 코로나19 정보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 (대상)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증진 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 - (대응체계) 감염취약시설별 전담대응팀 구성 및 시설-구-시 핫라인 구축 ? 집단발생 시 시설별 대응 및 현장지원을 위한 즉각대응반 운영 - 집단발생 인지 시 시-구 즉각대응반 출동하여 현장 역학조사 (市) 전담대응팀 1팀, 전담대응지원팀 4팀, 감염병연구센터 1팀 (區) 자치구별 1~5개팀 총 81개팀 324명으로 합동전담대응팀 구성 - 집단감염 다수 발생 시설, 100인 이상 발생, 환기 열악시설 대상 감염컨설팅 연계 조직 역 할 전담대응팀 시설별 상시 모니터링, 감염취약시설 역학조사 및 대응 총괄, 대응지원팀 및 지원기구 업무 조율, 역학조사 및 대응 매뉴얼 개발, 감염취약시설 대응체계 평가 감염병연구센터 (상 시) 보건소 자문, 시설 담당자 교육·훈련, 정보분석, 점검 (집단발생시) 서울시 총괄팅/전담대응지원팀 요청에 따라 현장점검, 감염관리 세부계획 마련, 유행기간 동안 주기적 점검 전담대응지원팀 감염취약시설 모니터링, 시설-자치구-시 핫라인 구축, 현장조사 및 대응 지원, 위험도평가, 역학정보 관리 ㅇ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 맞춤 감염관리 컨설팅 - (대 상) 중소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 (주요내용) 코로나 집단 발생시 감염관리 맞춤형 현장 컨설팅 ? 감염관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가이드라인, 사례집 제작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종사자(간병인 포함) 감염관리 현장교육 및 Q&A 진행 등 나. 수인성·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대상 감염병 [2급]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3급] 비브리오패혈증 [4급] 장관감염증, 수족구병(직접접촉전파) 추진 목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의 조기발견,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발생현황 ㅇ 서울시 수인성 감염병 발생현황 - 우리시 수인성 감염병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기후, 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코로나19 유행등으로 손씻기 등 감염병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면서 손씻기로 예방되지 않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제외한 나머지 세균성이질 등 은 발생이 감소 됨 - 수인성 집단발생건은 '20년 학교수업 중단에 따른 급식이 제한된 시기에 발생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가) 연중 기동 감시체계 운영 ㅇ 운영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365일 가동 [그림 3] 서울시 감염병 감시체계 ㅇ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 근무기간: 5.1.~9.30. (감염병 발생유행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내용 ? 감염병 및 집단설사 환자 발생 관련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 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 감염병 관리 담당자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 상시 유지 - 근무방식: 사무실 근무 ? 집단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야간 및 휴일 집단환자 발생 시 사무실 출동 대응하며 유선, 메일 보고 - 근무 및 보고시간 ? 평 일: 09시~20시/ 토·일·공휴일: 09시~16시 ? 보고시간: 비상방역근무 종료 1시간 이내(15~16시 사이) - 보고방법: 온라인 일일보고방법과 동일 나) 감염병 신고?보고 대응체계 강화 훈련 ㅇ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점검을 위한 비상응소훈련 실시 - 자치구 보건소 대상, 가상 상황을 부여하여 신속대응 여부 확인 ? 감염병 관리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유지 확인 ? 실제 대응시간 체크 확인 - 사무실 출동까지 1시간 이내 응소여부 - 훈련시기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기간 ? 주중 및 주말?공휴일 비상방역근무 시간 내 각 1회씩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가) 입국자 추적 및 대량 환자 관리시스템 운영 ㅇ 국내외 신종재출현 감염병 환자발생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관리보고시스템(질병관리청,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등 공조체계) - 관리체계: 설사환자 검역소통보⇒추적관리(보건소)⇒서울시⇒질병관리청 나)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ㅇ 추적 조사대상 ? 증상발생입국자(기간 내 추적기한) - 콜레라(5일), 신종인플루엔자(5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5일), 장출혈성대장균(5일), 균성이질(5일), 장티푸스(5일), 설사환자(5일), 말라리아(44일), 뎅기열(14일) ? 발생지역입국자(기간 내 추적기한) - 에볼라(21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14일), 파라티푸스(10일), 페스트(10일) ※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2인 미만의 설사환자가 발견된 경우는 추적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입국 후 증상 발현 등 설사증상자 관리를 위해 직장도말 또는 채변을 실시한 자는 검역전산망으로 통보됨 ㅇ 역추적 조사대상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어 국내에서 콜레라환자 (의심)로 확인된 경우 -추적조사 중 보건소에서 콜레라균이 발견(확인)된 경우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가) 역학조사반 구성: 26개반 (시 1개반, 보건소별 각 1개반) ㅇ 서울시 : 1개반(5개팀 20명) - (방역관 1) 감염병관리과장, (반장1) 역학조사실장 - (반원 18명) 역학조사팀 6명, 환자관리팀4, 행정지원팀3, 이상반응조사팀3, 검사팀2 구 분 주 요 업 무 세부업무 인원 20 방역관(감염관리과장)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 1 반장(역학조사실장) 역학조사 총괄 역학조사 지휘 및 총괄 상황평가 회의주관 1 반원 역학조사팀 (역학조사실) 역학조사 사례분류 및 역학조사(현장조사) 접촉자 조사·분류·대응조치 시설 위험도 평가 및 환경조사 상황평가 회의 및 보고, 통계작성 6 환자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관리팀) 환자관리 환자발생 신고·보고 및 관리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공문 수행 병상 배정 협조(필요시), 환자관리 4 행정지원팀 (감염병정책팀) (방역관리팀) 행정 지원 인력, 물품 등 행정지원 방역물품 지원 기타 행정지원 3 이상반응 조사팀 (감염병연구센터) 연구,조사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3 검사팀 (보건환경연구원) 인체 및 환경 검사실시 환자검사 및 진단, 환경검체 검사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2 ㅇ 자치구: 25개반 334명 (23.3월 말 기준) (단위 : 명) 합 계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 대 문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 대 문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 등 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334 12 11 11 13 10 33 10 21 15 13 11 12 13 10 10 10 12 11 13 14 10 20 19 10 10 ※ 각 자치구당 10명 이상, 자체 상황에 맞게 역학조사반 업무분장 후 탄력적 운영 나) 감염병 역학조사 ㅇ 감염병 사례 발생 시 상황 단계별 현장대응 자치구 서울시 수도권(권역) 질병청 ▶ ▶ 전국 확산 및 추가지원 개별사례 및 집단사례 인지 초기대응 추가전파 및 조사 확대 ▶ 2개 시·도 이상 연관 발생 및 추가지원 ㅇ 기관별 주요역할 (시·도 주관 감염병은 필요 시 중앙 기술지도 및 지원) 구분 주요역할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서울시 주관 · 보건소 신고 접수 · 환자 및 환경조사, 유행여부 판단 · 환자 검체 및 이송 여부 결정 · 환자 접촉자 조사, 격리수준 및 범위 결정 · 역학조사 보고서 질병관리본부 제출 · 의료기관 등 신고 접수, 발생사례 인지 · 서울시에 의심환자 발생 보고 · 기초 역학조사 실시, 필요 시 검체·환자이송 · 서울시 역학조사 동행, 조사지원 · 필요 시 접촉 장소 방역 소독 자치구 주관 · 의료기관 등 신고 접수, 발생사례 인지 · 서울시에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질병별 역학조사서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 - 섭취력, 여행력, 접촉자 등 조사 · 필요 시 검체 및 환자이송, 방역 소독 · 역학조사 보고서 서울시 제출 · 보건소 신고 접수 · 자치구 역학조사 지도 - 환례정의 및 조사 디자인 지도 - 역학조사 추가사항 지도, 격리수준 결정 · 자치구 역학조사 보고서 검토 · 유행여부 판단 다. 의료관련감염병 대상 감염병 [2급]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4급]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타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추진목적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발생현황 지속 감시 및 유행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보호 발생현황 ㅇ 의료관련감염병의 하나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은 전수감시가 시작된 2017년 1,776명이던 환자가 2022년에는 9,150명으로 5배이상 증가됨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을 막기위해 항생제 처방이 대폭 확대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 - 항생제 사용 감소 위한 노력과 감염관리에 취약한 요양병원 대상 컨설팅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체계 구축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활동 ㅇ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6종) 주간 표본감시 및 전수감시 웹보고 - 표본감시기관에서 매주 실시한 항생제 내성검사 결과 다제내성균(4급 4종) 신고건 보고 ? 감염관리실이 있는 150병상 이상 또는 공공병원 중 참여희망 기관(51개) 표본감시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및 예방 활동 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 ㅇ 참여기관: 49개 의료기관(21개 자치구)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중 사업 참여 희망 기관 ㅇ 운영내용: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 거점중심(1개소*): 지역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운영, 네트워크 활동 표준업무 개발 * 중앙대병원 거점중심, 지역중심 중복 지정 - 지역중심(9개소): 권역 내 의료기관 예방·관리 기술지원(자문 및 교육) - 지역참여(28개소): 자체 질관리 활동 및 교육참여 수행, 1:1 매칭 협력병원 기술지원 - 지역협력(12개소): 지역참여 의료기관과 매칭으로 자문 및 기술지원 습득 중심병원 참여병원(1:1매칭 협력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강북삼성병원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서울숭인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햇살요양병원), CM병원(서울삼성요양병원), 홍익병원 건국대학교병원 혜민병원(편안한요양병원), 부민병원, (의)우리들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서울재활병원), 청구성심병원(하나효요양병원), 성애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대명요양병원), 대림성모병원(바로선병원), 명지성모병원(서울은빛요양병원) 중앙대학교병원(거점중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료법인에이치엠피의료재단 녹십초요양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희명병원 나)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 감염관리 컨설팅 사업 지속 ㅇ 대 상: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중 선정된 의료기관(20개소 이상) ㅇ 용역수행기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주요내용 - 중소병원/요양병원 CRE 등 실태조사 ? CRE 등 감염증 발생신고 전수감시 신고내역 분석 ? CRE/CPE 등 유행이 확인된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보균 여부 조사 - CRE 및 코로나19 등 감염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맞춤 컨설팅 실시 ? 감염관리 현황 파악 후 정기적인 추적 방문을 통한 실제적인 유행관리 온·오프라인 컨설팅 진행 및 평가 실시 - CRE 등 유행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감시배양 시행 ? CRE가 유행하고 있는 병동 또는 중환자실 전체에 대한 감시배양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CRE/CPE 추가 환자 발생 때마다 격리 조치 -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사례집 제작 ? 대 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간병인포함) 등 ? 내 용: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현장 대응 매뉴얼 코로나19 경험 등 감염관리 노하우 및 우수사례 자료화 - 중소?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감염관리 협력체계』구축 및 개선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소요예산 : 총 730,000천원(국비 58% 시비 42%) ㅇ 의료관련감염병예방관리 사업 운영 : 428,000천원(국비 100%) ㅇ 감염관리 컨설팅 : 302,000천원(시비 100%) 라. 신종 감염병 대상 감염병 [1급]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17종 추진목적 1급,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및 선제적 의료자원 확보로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축소, 규모확대**되는 등 팬데믹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등 대규모 감염병 유행시 관리 역량(인력 및 병상) 보완 필요 * 국내 유행주기: (’03)사스 → 6년후(’09)신종플루 → 6년후(’15)메르스 → 4년후(’19)코로나19 ** 발생규모 : 사스(17명 의심환자, 3명 추정환자) → 신종플루(75만명 발생, 263명 사망) → 메르스(187명 발생, 38명 사망)→ 코로나19 (약 3,000만명 발생, 약 3만4천명 사망) ㅇ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2023.4.11. 0시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국내 12,421(99.82%) 3,488 378 377 832 319 333 78 134 3,716 316 352 467 417 397 361 384 72 0 전체 누적 30,930,504 6,015,940 1,833,727 1,350,472 1,796,668 901,081 902,615 659,599 246,046 8,364,538 907,847 970,676 1,251,460 1,039,918 1,011,343 1,417,546 1,850,417 392,783 17,828 시도별 주간발생률(명) 27.4 8.8 13.9 23.6 24.4 21.5 7.9 28.6 22.7 17.5 21.4 20.9 23.0 19.8 14.2 10.5 17.5 - ㅇ 市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2020.1.24.. ~ 2023.4.10. 0시 기준) 사업내용 가)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체계 운영 【 평상시 】 ㅇ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대응(1급 감염병 메르스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유증상자 발생인지 ? 역학 조사 ? 의심환자 여부 판정 ? 격리병상 배정 ? 환자이송 및 접촉자 조사 ? 검체이송 ? 검사수행 결과판정 보건소 보건소 서울시 서울시 보건소 보건소 또는 이송전문업체 보건환경 연구원 ㅇ 시·보건소·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간 24시간 핫라인 운영(감염병대응팀 비상폰) ㅇ 의심환자 등 발생인지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및 신속한 검사수행 안내 등 조치 ㅇ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보완 및 개정 - 행동매뉴얼 정비(현행화), 미흡 사항 보완 및 개정을 통한 현장조치 능력 제고 【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시 대응 】 ㅇ「서울시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방역대책반(‘주의’), 市 재난안전대책본부(‘경계’·‘심각’) 가동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장): 11개 상황반, 분야별 총력대응 ◆ 市 감염병 위기단계별 대응조직 구성 구 분 『감염병 위기경보』 평 시 위 기 시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대응조직 역학조사반 (감염병관리과 대응) 방역대책반 (시민건강국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대응) ※ 2020.2. ~ 2023.4.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 중 나) 신종감염병 대비 격리·치료병상 확충 및 임시격리시설 지정 ㅇ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5개 병원(44실 95병상) 병 원 병 병상수 (병실) 비 고 계 일반병상 음압병상 총 계 95(44실) 52(13실) 43(31실) 국립중앙의료원 61(18실) 42(11실) 19(7실) 서울대학교병원 17(9실) 10(2실) 7(7실) 중앙대학교병원 4(4실) 0 4(4실) 서 울 의 료 원 10(10실) 0 10(10실) ’17.4 완공 한 일 병 원 3(3실) 0 3(3실) ’18.2. 완공 ㅇ 지역별 거점병원 운영: 6개 병원(격리외래 7개, 격리 중환자실 19병상) 병 원 병 격리외래 진료실 수 격리 중환자실 병상수 비고 총 계 7 19(19실) 1인실 순천향대학교병원 - 3 삼육서울병원 2 3 고려대학교구로병원 2 4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3 3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4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 2 ※ 평시에는 병원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며,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유사시 질병관리청,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감염병관리 격리의료기관으로 전환 운영 ㅇ 임시격리시설(시설격리) 지정 기관명 주소 수용능력 연락처 비고 총 호실수 총인원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30 30 3488-2032 다솜관 다) 신종감염병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 ㅇ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현장 훈련(10월 경) - 대상: 자치구, 병원, 경찰, 소방, 서울시 등 10여개 기관 30명 내외 - 내용: 메르스 등 실전과 유사한 가상시나리오 상황설정, 현장 훈련 훈련 평가 및 분석, 문제점 발굴 및 보완사항 개선 등 ㅇ 신종감염병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도상훈련(10월 경) - 대상: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격리병상 등 50여개 기관 150명 내외 - 내용: 신종감염병 전문가 강의, 보호복 착탈의 훈련, 도상훈련 조별 토론 및 발표,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 라) 유관기관 공동대응 강화 ㅇ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유관기관 실무 협의체」운영 - 운영주기: 연 2회(반기별) - 운영내용: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평시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및 소통체계 확립, 기관별 감염병 대응 정보 공유 - 구성인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19개 기관 38명 ㅇ 「수도권 감염병 대응 공동 협의회」구성·운영 - 운영방법: 반기 1회 서울, 인천, 경기도 간 순환 개최 - 협의사항: 감염병 대응 인접 시도간 정보공유, 특수사업·공동협력사업 발굴, 보건복지부 지침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불합리한 정책사항 공동 대응 - 구성인원: 수도권 감염병 관련부서 실무 인력 사업예산 : 586,6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비 고 계 586,600 525,300 61,300 1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국비) 12,600 6,300 6,300 도상훈련 개최 2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55,000 - 55,000 현장훈련 개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3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519,000 519,000 - 참고자료 市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대응 조직 구성 ◆ 市 감염병 위기단계별 대응조직 구성 구 분 『감염병 위기경보』 평 시 위 기 시 관 심 주 의 경 계 심 각 대응조직 역학조사반 (감염병관리과 대응) 방역대책반 (시민건강국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대응) ?『관 심』단계 - 조 직: 역학조사반(감염병관리과 대응 단계) ?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반 ⇔ 방역대책반 탄력적 운영 - 인 원: 1개반 20명(방역관: 감염병관리과장, 반장: 역학조사실장, 반원 18명) ? 역학조사 6, 환자관리 4, 행정지원 3, 연구?조사 3, 검사 2 ?『주 의』단계 - 조 직: 방역대책반(시민건강국 대응 단계) - 인 원: 1개반 5개팀 50명 서울특별시 방역대책반 시민건강국장(반장) 공 보 관 (언론담당관,의약무팀) 담 당 관 연 락 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관리과장(방역관) -협업기관 공조체계 - 주민, 의료기관 홍보 감염병연구센터 - 위기분석 총 괄 팀 *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정책팀장 감시?조사팀 *역학조사실장 의료자원관리팀 *감염병대응팀장 *방역관리팀장 실험실검사팀 *바이러스검사팀장 접촉자관리팀 *감염병관리팀장 *방역관리팀장 - 상황총괄관리 ?상황보고, 대외협력 ?지시사항 관리 - 환자발생 현황 관리 - 지역별 대응책 수립 - 환자발생 역학조사 - 환자발생 및 사망 감시 - 환자사례조사 및 조치 - 보건소 사례조사지도,자문 - 진료병원 지정 - 격리병상 관리 - 개인보호장비 관리 - 병원체 확인검사 - 실험실감시체계 운영 - 접촉자 관리 지원 ?자가·시설·병원 격리자 관리 및 지원 ?접촉자 모니터링 ?『경 계·심 각』단계 - 조 직: 재난안전대책본부(서울시 대응 단계) ?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1개 상황반 구성 본부장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장 차 장 행정1부시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총괄지원관 기획조정실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과장 공보관 상황총괄반 연락관 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 -안전지원과 재난홍보반 (반장:언론담당관) 대외협력반 (반장:안전감사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염병연구센터 -민방위담당관 *유관기관 : 경찰청 교통정책과 관광산업과 체육정책과 문화예술과 민방위담당관 상황분석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정보관리반 (반장:보건의료정책과장) 역학조사반 (반장:감염병관리과장) 자원지원반 (반장:기획담당관) 생활안정지원반 (반장: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안심돌봄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이송지원반 (반장:재난대응과장) 행정지원반 (반장:자치행정과장) -재난대응과 -소방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치행정과 -자치구 병원대책반 (반장:보건의료정책과장) 법률지원반 (반장:법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자원순환과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접촉자관리반 (반장: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인재개발원 -생활환경과 마. 생물테러 감염병 대상 감염병 [1급] 탄저, 페스트, 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추진목적 생물테러에 대비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 사업내용 가) 생물테러 초동대원 교육 및 훈련 운영 ㅇ 기 간 : 4월 ~ 11월 ㅇ 대 상 : 13개 자치구(대규모 1개, 소규모 12개)* - (대규모) 중구 - (소규모) 용산,성동,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 * 대규모 매년 건제순 1개구 운영, 소규모 50%씩 격년 실시 ㅇ 주요내용 - 대규모 : 테러이용수단을 활용한 병원체 살포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 - 소규모 : 개인보호복 착탈의, 병원체 탐지키트 활용, 검체 안전수송 이론 및 실습 훈련 나) 생물테러 초동대응장비(개인보호구 등) 비축·관리 ㅇ 생물테러 초동대응 장비 점검·관리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등 - 점검방법 : 기관별 비축물자 상태 및 보유현황 점검(연1회) - 주요내용 : 보관장소·관리 적정 여부, 장비 상태 및 출동가능 여부 등 [표 3] 서울시 생물테러 대응물자 현황 (’23.3.24.출동용 장비 기준/단위: 개, 세트) 구분 보호복 (level A) 공기 호흡기 예비 용기 무선송 수신기 보호복 (level C) Decon 샤워기 (제독기) 보호복 (level A) 검사기 보호복 (level C) 검사기 계 92 37 26 46 228 4 1 1 서울시 0 0 0 0 0 4 1 0 서울시 보환연 0 0 0 0 25 0 0 1 자치구 92 37 26 46 203 0 0 0 ㅇ 보건소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별 개인보호구 보유현황에 따라 차등 구매 지원 - 지원물품 : 레벨A 보호복 6벌, 공기호흡기 5대, 레벨C보호복 58세트 ㅇ 생물테러 감염병 치료 의약품 비축(지역거점) 운영 - 비축장소 : 서울시 예방의약품비축소(성동구 용답동 소재) - 비축약품 : 범용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탄저·페스트·야토 치료제) 150,000정 ? 유사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불출, 60일간 1일 2정 투약(120정/인, 1,250명분) 소요예산 : 총 74,300천원(국비 51%, 시비 49%) ㅇ 교육 및 훈련 운영 : 4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ㅇ 초동대원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 3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ㅇ 비축의약품 관리 운영비 : 4,300천원(국비 100%) 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 감염병 [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에볼라바이러스병, 황열, 폴리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추진 목적 국·내외 신종재출현 감염병 환자발생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리를 통한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 추진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속 추진 ㅇ 해외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추정) 현황 (2023.4.11.0시 기준, 질본청) (단위 : 명, %)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미확인 검역 단계 지역 사회 내국인 외국인 77,499 3,137 42,033 13,389 15,249 1,926 1,765 0 17,828 59,671 50,121 27,378 (4.0%) (54.2%) (17.3%) (19.7%) (2.5%) (2.3%) (0.0%) (23.0%) (77.0%) (64.7%) (35.3%) 사업내용 ㅇ 해외 오염지역입국자 추적조사 : 연중 - 대 상 : 오염지역(88개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 방 법 : 국·내외 신종재출현 감염병 환자발생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관리(질병관리청,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등 공조체계) - 관리체계 : 설사환자 통보(검역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추적관리(보건소)⇒ 감염병별 관리지침에 따른 대응(서울시)⇒ 질병관리청 ㅇ 해외유입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 신종감염병 유행에 따른 특별검역 등 필요시 - 대 상 :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 방 법 :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해외입국자(승무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 격리조치 - 관리체계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종감염병(코로나19 등)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입국자 명단 통보⇒ 자가격리앱, 전담공무원 통한 격리지 이탈관리 및 입국 후 진단검사(지자체, 보건소)⇒ 확진자 발생시 병상배정 등 신속 조치(서울시)⇒ 질병관리청 ※ 신종감염병 검역대응 지침 등에 따라 구체적 관리방법 및 검사 적용 사. 호흡기 감염병 대상 감염병 [2급] 성홍열 [3급] 레지오넬라증 [4급]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추진목적 호흡기감염병 예방과 조기 인지, 역학조사 및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ㅇ 연도별 레지오넬라증 환자발생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월 서 울 85 147 106 67 84 43 전 국 305 501 368 383 439 123 ㅇ 연도별 레지오넬라균 검사 내역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월 검사건수(건) 1,730 1,806 634 577 1,543 86 검 출 수(건) 186 137 39 33 91 3 검 출 율(%) 10.8 7.6 6.2 5.7 5.8 3.4 ㅇ 예방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검사 추진 체계 서울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자 치 구 일 정 추 진 내 용 일 정 추 진 내 용 5~6월 ? 레지오넬라 검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일정 등 협의 ? 관리계획 수립 및 시달 ⇔ 6월 ? 레지오넬라증 관리계획 수립 ? 대상시설, 구민 등 교육 · 홍보 6~12월 ? 레지오넬라증 연중 감시 ? 검체 검사 및 결과 통보 6~12월 ?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검체 채수 ? 균검출시설 소독조치 및 재검사 ㅇ 검사기간: 2023년 6 ~ 9월 (※ 재검사 기간: 7 ~ 12월) ㅇ 검사대상 검사대상 시설 ?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대형건물 ? 호텔 및 여관 ? 종합병원, 요양병원 ?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 어르신(노인)복지시설 ? 분수대 ? 지하철(철도차량역사), 공항시설, 여객선대합실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합숙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및 학원 ? 공연장 ※ 선정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검사대상 시설이 없을 경우, 유사 타 시설로 대체하여 검사 시행 (예: 종합병원 없음→병원으로 대체, 호텔 없음→쇼핑시설, 대형건물 등으로 대체) ㅇ 검사목표: 300개소 1,500건 이상 (자치구별 검사시설 최소 12개소 필수) ㅇ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세균검사팀) ㅇ 월별 검사 계획 월별 6~7월 7~8월 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어르신복지시설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분수대 저차규별 대상시설수 2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시설별 검체건수 최소 6건 (냉각탑수 포함) 최소 8건 최소 1건 서울시 검사목표 50개소 (400건)이상 50개소 (400건)이상 50개소 (400건)이상 25개소 (25건)이상 월별 8~9월 9월 대상 호텔, 여관, 합숙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건물, 공연장 철도차량역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학교, 학원, 어린이집 저차규별 대상시설수 2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시설별 검체건수 최소 2건 최소 2건 최소 1건 서울시 검사목표 50개소 (100건)이상 25개소 (100건)이상 25개소 (50건)이상 25개소 (25건)이상 ※ 검사대상수 선정 시 레지오넬라증 발생 위험요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전수 검사 및 고위험시설*을 우선순위로 계획을 수립 (*고위험시설: 면역저하자 재원시설, 노인인구 재원시설, 노후시설 등) ※ ‘22년 환자발생 관련 시설은 검사대상기관에 필수 포함하여 계획 수립 ㅇ 레지오넬라균 균수(CFU/L)에 따른 대책 구 분 균 수(CFU/L) 대 책 비 고 냉각탑수 1×103 미만 ? 적절한 관리 여부 확인 * 시설 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관리방법 점검 요청 1×103 ~ 1×104 ? 재검사하여 균수 재확인 ? 균수가 같은 범위이거나 상승할 경우, 청소 및 소독 등의 대책 강구 후 재검사 재검사 범 위 1×104 초과 ?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 실시 ?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급수시설 냉·온수 1×102 ~ 1×103 ? 균 검출 검체 수에 따라 조치 수준 결정 - (20% 미만의 검체에서 검출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검출 시, 청소·소독 등 대책 강구,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후 재검사 - (20% 이상의 검체에서 검출괸 경우) 청소·소독 등 대책 강구,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후 재검사 1×103 초과 ? 필요시 검체 확보1) ? 청소·소독 조치 ? 소독 시행 수일 후 재검사 ?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 1) 오염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채취해야하는 검체가 있는 경우 소독 시행 전에 검체 채취 ※ CFU : Colony Forming Unit 아. 인수공통 감염병 대상 감염병 [1급]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2급] 결핵(*M.bovis만 해당),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엠폭스 [3급]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공수병,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추진 목적 시민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도심내 동물에 대한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중보건 향상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 사업내용 가) 서울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체계 구축 ㅇ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 및 예방 사전조치 - 예방물품(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비축 및 자치구 지원 - 감염병 격리병상 및 환자 이송 수단 확보 - AI 대응요원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ㅇ 서울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 구성·운영 [서울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책반 구성 체계도] 서울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 감염병관리과장 서울시감염병연구센터 ? 위기분석, 현장지원 방역팀 행정팀 검사팀 감염병대응팀장, 역학조사실장 감염병정책팀장, 방역관리팀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업무총괄 및 조정 ? 정보수집 및 분석 ? 일일상황보고 ? 역학조사 실시 ? 비상연락망 운영(24시간) ? 교육 및 홍보 ? 물품 구입 및 확보 -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 예비비 등 예산 집행 ? 차량 및 인력 등 지원 ? 검사 물품 확보 ? 실험실 진단 - AI 유전자 진단, 검체 관리 및 송부 - 결과 보고 및 환류 ㅇ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대시민 홍보 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기관 협업체계 강화 [서울시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 본부장 : 푸른도시여가국장 야생동물 방역대책반 ⇔ 방역상황실 ⇔ 인체감염대책반 자연생태과 동물보호과장 감염병관리과 행정지원반 상황총괄반 인력·장비 지원반 동물정책팀장 동물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야생동물 방역상황실 기동방역반 가축방역상황실 동물원, 한강사업본부, 북서울 꿈의숲, 서울숲 자치구(공원녹지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가축방역부서 ㅇ 시 동물보호과 - 서울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주관 - 가축질병 발생 상황 신속 전파 및 추진상황 분석·대책 마련 협조 ㅇ 시 자연생태과, 보건환경연구원 - 야생조류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 분변검사 강화 및 신속한 결과 공유 ㅇ 자치구 - 자치구별 「보건소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구성 및 운영 - 축산-보건부서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 조사 및 예방조치 다) 동물 감염병관리 사업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23. 4월 ~ 11월 ㅇ 대상시설: 동물보호센터, TNR동물병원, 전시·체험시설 ㅇ 조사규모: 인수공통감염병 14종 / 3,145건 ㅇ 검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농림축산검역본부[SFTS검사] 구 분 질병명 광견병 SFTS* 톡소 플라즈마증 고양이 할큄병 살모 넬라증 앵무병 내부 기생충 원충 3종** 개브루셀라병 조류인프렌자AI 피부사상균증 개선충증 혈액 혈액 스왑 혈액 분변 전혈, 스왑 환경분변 분변 분변 분변 혈액 분변 피모,인설 피모 (병변) 건 수 140 680 400 100 640 30 100 550 210 40 100 130 25 동물보호센터 개 ○ ○ ○ ○ ○ 고양이 ○ ○ ○ 입양동물 ○ ○ ○ ○ ○ ○ ○ TNR 길고양이 ○ ○ ○ 애견 카페 개 ○ ○ ○ ○ ○ 고양이 ○ ○ ○ ○ ○ 체험 시설 조류 ○ ○ ○ 파충류 ○ 모든동물 ○ ○ ○ ○ *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원충류 3종 : Cystoisospora spp, Cryptosporidium spp, Giardia spp ◎ 시설별 세부계획 (1) 유기동물 보호시설(2개소) ㅇ 대상시설: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ㅇ 추진기간: ‘23. 4월 ~ 11월 ㅇ 검체채취 및 검사기관: 시설 소속 수의사/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ㅇ 검사대상 질병 및 검사수량: 10종 1,180건 - 개 : 광견병, SFTS, 고양이할큄병, 내부 기생충, 원충류 3종 - 고양이: 고양이할큄병, 내부기생충, 원충류 3종 - 입양대상동물(시동물복지지원센터) : 광견병, SFTS, 개브루셀라병, 피부사상균증, 개선충증, 내부기생충, 원충류 3종 (2) TNR동물병원(25개소 이상) ㅇ 대상시설: 자치구 길고양이 TNR사업 동물병원 ㅇ 추진기간:‘23. 4월 ~ 11월 ㅇ 검체채취 및 검사기관: 시설 소속 수의사/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ㅇ 검사대상 질병 및 검사수량: 3종 1,100건 - 길고양이 : 고양이할큄병, SFTS, 톡소플라즈마증 (3) 동물전시업소(10개소) ㅇ 대상시설: 서울시내 동물전시업소(애견카페) ㅇ 추진기간:‘23. 5월 ~ 11월 ㅇ 검체채취 및 검사기관: 실태조사 용역업체/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ㅇ 검사대상 질병 및 검사수량: 7종 380건 - 개 : 고양이할큄병, 피부사상균증, 개선충증, 내부기생충, 원충류 3종 - 고양이 : 고양이할큄병, 피부사상균증, 개선충증, 내부기생충, 원충류 3종 (4) 동물체험시설(10개소) ㅇ 대상시설: 실내 체험형 동물원(4), 야생동물카페(4), 야생동물 판매업소(2) ㅇ 추진기간:‘23. 5월 ~ 11월 ㅇ 검체채취 및 검사기관: 실태조사 용역업체/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ㅇ 대상 질병 및 검사 수량: 10종 485건 - 앵무 등 조류 : 톡소플라즈마증, 앵무병, 조류인플루엔자 - 파충류 : 살모넬라증 - 모든동물 : 피부사상균증, 개선충증, 내부기생충, 원충류 3종 향후 계획 ㅇ 대상시설별 인수공통감염병 감염실태를 파악하고 양성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질병 정보·예방대책 마련하여 홍보 - 대상시설의 동물 건강 및 위생 문제를 알리고 해결방안 제시(질병정보,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방안 등) ㅇ 전문가 참여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평가 실시 - 수의전문가, 유관부서 참여 모니터링 결과 분석 - 문제점 개선·보완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추진방향 수립 자. 매개체 전파 감염병 대상 감염병 [3급]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추진목적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방제활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현 황 ㅇ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현황 - 말라리아 국내발생은 전년 대비 62% 증가, 일본뇌염은 지속 발생 -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감소로 ’20~21년 감소하였으나, ’22년 증가 추세로 전환 ㅇ 유문등(誘蚊燈) 채집결과 - '22년 감시 중인 총14종의 모기 중 우점종 '빨간집모기'(86.5%)이며, '흰줄숲모기'(1.5%)도 서식 중이나 모기에서 바이러스 검출사례는 없음 (단위: 마리) 연 도 합 계 빨 간 집모기 얼룩날개 모 기 류 작 은 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기타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017 9,689 8,485 8 0 12 1,184 2018 6,111 4,910 163 0 63 975 2019 6,608 5,447 130 0 9 1,022 2020 6,010 4,861 180 0 10 959 2021 7,019 5,499 95 0 91 1,334 2022 9,459 8,187 132 0 148 992 합 계 44,896 37,389 708 0 333 6,466 * 기타 : 줄다리집모기, 반점날개집모기, 동양집모기, 한국숲모기, 금빛숲모기, 등줄숲모기, 토고숲모기, 큰검정들모기 ㅇ 디지털모기측정기(DMS) 채집결과 - ‘22년 5~10월 사이 채집된 모기개체수는 338,483마리로 '21년(403,196마리) 보다 16.0% 감소 - 월별로는 6월에 모기개체수가 증가하고 9월에 가장 많이 포집 ⇒ 5월에 유충 서식지를 없애는 유충방제에 집중하고 6월부터는 성충방제를 위한 물리적 및 화학적 방제 병행 필요 사업내용 가) 모기발생 및 모기체내 병원체 감시 강화 ㅇ (유문등) 모기채집 유문등 운영(4.3.~11.3. 31주) - 총 51대 설치ㆍ운영 (주택가 38, 숲 5, 하천 5, 공원 2, 호수 1) - 주 1회 모기채집(자치구) 및 분석 후 환류(시 보건환경연구원) - 자료 활용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모기 포집현황에 근거한 주민 홍보 ? 모기 발생 동향에 따른 선제적 방역과 소독방향 설정 및 효과 검증 ㅇ (DMS) 디지털 모기 자동측정기 운영(5.~10월. 6개월) - 총 50대 설치ㆍ운영 (자치구별 2대) - 일일 상황 모니터링(매일 7시 웹사이트 자동 게시) - 자료 활용 ? 방역작업 후 효과분석 등 모기포집 데이터 활용 체계적 방제(효과검증) ? 수집 데이터 기반 모기예보제 산식 보정으로 정확한 예보 가능(사전대응) ㅇ (숲모기 감시) 트랩 활용 숲모기 감시(4.~11월. 8개월, 보건환경연구원) - 총 20개 지점 선정 (한강 기준 4개 권역 표본조사) 지 역 채집지점(20지점) 남동지역(5) 양재숲(천), 우면산공원, 송파나루, 암사생태공원, 길동생태공원 남서지역(5) 관악산공원, 보라매공원, 봉제산공원, 서서울공원, 온수공원 북동지역(5) 서울숲공원, 용마폭포공원, 수락산당고개공원, 개운산공원, 초안산공원 북서지역(5) 사직공원, 효창공원, 월드컵공원, 백련공원, 남산도시자연공원 - 유인트랩(BG-Sentinel trap)이용 숲모기 채집, 분류 및 병원체 분석 - 자료 활용 ? 흰줄숲모기 발생지는 취약지로 지속관리 및 환경정비(자지구) 나) 대시민 정보 제공 및 매개체 감염병 예방 홍보 ㅇ (모기예보제) 서울시 모기예보제 정보 제공(5.~10월. 6개월) - 서울시 누리집 통해 일일 예보 및 행동수칙 제공 ? 환경요인?지리유형 반영한 수변부, 주거지, 공원 3개 지역으로 구분 예보 ? 예보단계별 실내외 등 상황별 시민 행동수칙 및 방제법 등 교육 홍보 2023 모기예보제 예보단계 정의 일 평균 모기 개체수(예측값) : 0이상 25미만 1단계(쾌적) 일 평균 모기 개체수(예측값) : 25이상 50미만 2단계(관심) 일 평균 모기 개체수(예측값) : 50이상 75미만 3단계(주의) 일 평균 모기 개체수(예측값) : 75이상 ~ 4단계(불쾌) ☞ 1단계[쾌적]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김 2단계[관심] 집안 방충망 파손여부 확인, 주변 고인물 제거 등 3단계[주의]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유충 서식지 보건소 신고 등 4단계[불쾌] 야간활동 자제, 현관 출입문 기피제 분사 등 ㅇ (예방·홍보)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 홍보방법 ? 현장활용: 보건교육, 건강축제, 홍보관, 캠페인, 반상회 활용 등 ? 매체활용: 카드뉴스, 홈페이지, 리플릿, 포스터, 소식지, 문자메세지(SMS) 등 배포 - 홍보내용 ? (모기매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매개 흰줄숲모기의 경우 유충서식지 감소나 제거(집주변 물고임 에 초점을 둔 시민행동수칙 홍보) ? (진드기매개) 등산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예방법 홍보, 농·임업 종사자 대상 작업복 및, 작업행태 개선 권고 다) 방역소독의 내실화 ㅇ (주요 3대 서식지) 주요 3대 서식지 중점 관리(유?성충) 서식지 방 제 방 법 관 리 주 체 1. 정화조 ?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 ? 옥내용 포충기 설치 ? 정화조 뚜껑 밀폐 및 환기구 방충망 설치 ? 자치구 구청, 보건소 ? 소독의무대상시설 ? 시민 2. 하천변 ?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미생물제제 B.t.i.) ?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 고인물 매몰 및 배수 처리 ? 하천관리부서와 환경정비 및 순찰 강화 ? 자치구 보건소 ? 시?자치구 (하천 관리부서) 3.생활주변 녹 지 (공원, 숲) ?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 ?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 웅덩이 매몰 및 풀 짧게 관리, 잡초 제거 ? 공원녹지부서와 환경정비 및 순찰 강화 ? 자치구 보건소 ? 시?자치구 (공원, 숲 관리부서) ※ 정화조 발생 모기는 유충 구제가 가장 효율적임 ㅇ (유충방제) 모기 발생원 조사 및 친환경 유충 방제 - 유충방제 절차 유충 서식지 사전 조사 ? 발견 시 유충방제 실시 (살충제는 유충전용 제품 사용) ? 주기적인 밀도 조사 및 평가 - 유충 서식지 사전조사 ? 여름철(유수지, 배수로 등)과 겨울철(정화조, 집수정 등)로 나누어 조사대상 선정 ? 모기유충 서식장소와 종류를 시기에 따라 지도화하여 채수 - 친환경 유충 방제 ? 유충 서식지 제거: 물 웅덩이, 유수지, 하수도, 물고인 인공용기 등 ? 하수구, 정화조 및 지하집수정 관리: 주기적 청소 및 환기통 스크린 설치 등 ?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 ? 천적 이용 등(사전조사 및 방제효과 확인 후 적용) ㅇ (성충방제) 통합적 방제 실시(2021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 참조) - 물리적, 생물학적 방제: 해충유인살충기, 방충망, 유문등, DMS, 트랩, 서식처 제거, 천적, 미생물살충제 등 - 화학적 방제: 공간살포(가열연막, 극미량연무), 잔류분무 등 ㅇ (재해 발생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주기적 방역 실시 - 야간에 주기적인 공간살포로 외부 방역 실시 - 내부로 모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충망 설치 - 수용시설 내·외벽에 잔류성 살충제로 잔류분무 실시 - 취침시 실내에 모기장을 활용하며, 가정용 방제약품으로 실내공간 처리 - 임시주거시설 운영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충 제거를 위한 방제 실시 ㅇ (소독의무시설) 소독의무시설 소독시행 여부 관리 강화 구 분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등) 1. (관광)숙박업, 2. 식품접객업소 3. 버스,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철도차량, 역사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 센터, 복합쇼핑몰 및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5. 종합·요양·치과·한방·병원 6.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7. 기숙사, 합숙소 8. 공연장, 9.학교 10.학원 11. 사무실용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어린이집 및 유치원 13. 공동주택 (300㎡이상) 기 간 4~9월 10~3월 4~9월 10~3월 4~9월 10~3월 소 독 횟 수 1회이상 / 1개월 1회이상 / 2개월 1회이상 / 2개월 1회이상 / 3개월 1회이상 / 3개월 1회이상 / 6개월 - 일반적으로 살충?살균에 치중하므로 아파트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정화조 및 빗물 고인 곳에 대한 주기적 유충 방제 안내 - (사)한국방역협회와 협업으로 효율적인 방역 역량강화 ㅇ (취약시설) 저소득층 밀집지역, 침수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주기적 방역 - 하계(4~9월): 주 1회 이상 / 동계(10~3월): 2주 1회 이상 라)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조사 ㅇ (조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ㅇ (조사지점) 22개소(한강공원 11, 주요공원 11) ㅇ (조사기간) 4월 ~ 10월 ㅇ (조사방법) - 플래깅법을 이용한 참진드기 조사 - 채집된 참진드기 분류, 동정 및 SFTS 바이러스 보유여부 조사 - 채집된 참진드기 체내 해외 유행 감염성 병원체 보유여부 조사 ㅇ (자료활용) - 바이러스 보유 발견시 채집지역 중점 방제활동 강화 및 시민 홍보 마) 말라리아 퇴치사업 시행 ㅇ 환자진단 소요일 단축사업 강화 - 지역주민 교육·홍보, 환자감시·신고체계 점검확대 - 1차 의료기관 협조강화 및 보건소, 병·의원의 진단능력 향상 ㅇ 말라리아 완치조사 실시 - 치료시작 전후 혈액 송부, 완치여부 확인 등으로 새로운 환자 발생 억제 ㅇ 취약지역의 철저한 관리 - 방충망, 기피제 처리, 모기장 지원 등 - 야영지, 공원, 포장마차, 야간옥외업소 등 관리 - 말라리아 발생위험지역(인천, 경기) 인접구는 방제 대책강구 ㅇ 지역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매개체 방제 - 개발지역(웅덩이 등) 환경관리 및 입주주민(의료기관) 홍보 ㅇ 모기 활동 장소, 시간대 활동 자제 등 예방관리 수칙 홍보 차.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대상 감염병 [3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급]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매독 추진 목적 HIV/AIDS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소 신속검사(익명) 운영, 진료비 지원, 성매개감염병 위험계층의 검진을 통한 적기 치료로 감염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발생현황 ㅇ HIV/AIDS 감염병 발생현황 - 우리시 HIV 생존 감염인은 2022년 6,030명으로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260여명 증가 - '22년 서울 신규 감염인은 358명으로 남자 340명, 여자 18명임 HIV/AIDS 예방?지원 사업 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ㅇ 민간위탁기간: 2022. 1. 1. ~ 2024.12.31. ㅇ 예방 교육사업: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시지회 - 일반인(청소년, 성인, 노인 등), 보건(보건교사, 복지?구조요원 등) 관계자, 성소수자 대상 예방 교육 - 성소수자?감염인 사랑방 운영 ㅇ 예방 홍보사업: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 - 전자게시대, 마을버스 등 각종 매체 이용 홍보 -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콘돔 등) - 에이즈예방 캠페인 실시 나) HIV 감염인 진료비 등 지원사업 (1) 건보가입 내외국인 지원 ㅇ 2023년 예산 : 5,898,084천원 (국시비 매칭 50:50) - HIV/AIDS 진료비 5,823,084천원, 에이즈 진단시약구매 등 75,000천원 ㅇ 감염인 지원 - 감염인 본인 확인 등 역학조사 및 전파방지 교육, 희망자 면역검사 실시 - 감염인 등록관리 및 진료비(약값 포함)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 지원 - 감염인 지원관련 민간 에이즈 예방 단체 적극 활용 안내 ㅇ 검진시약 수급 및 검진체계 - 자치구별 검진목표량에 맞게 충분히 확보 (2) 건보 미가입 외국인(난민 등) 대상 지원 ㅇ 대상 : 서울시 합법 체류 외국인(난민 포함)중 실명 등록되었으나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감염인 ㅇ 2023년 예산: 2,600천원(시비 100%) 나) 2023년 HIV 신속검사 운영 ㅇ 2023년 HIV 신속검사 운영 - 사업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 사업대상: HIV 신속검사를 원하는 시민 - 사업내용 ? 서울시: 신속검사 키트 등 검사물품 및 인건비 예산지원 등 ? 보건소: 신속검사 수행, 시민홍보 등 - 2023년 보건소 지원 내용 ? 인 건 비: 117,000천원(임상병리사 9명 지원, 신청 자치구) ? 검사물품 및 운영비 지원: 123,000천원(검사키트, 타이머, 글러브 등) 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ㅇ 사업목적 -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감염규모, 변동양상을 파악하고 감염 고위험군을 확인하여 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사업전략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ㅇ 표본감시기관 기반 감시체계 - 사업대상: 보건소 및 표본감시기관에 내원하여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받은 사람 - 대상질환: 1기 매독, 2기 매독, 선천성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질병명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1기 매독 ○ X X 2기 매독 ○ X X 선천성 매독 ○ X X 임질 ○ ○ X 클라미디아감염증 ○ X X 연성하감 ○ X X 성기단순포진 ○ ○ X 첨규콘딜롬 ○ ○ X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X X ○ - 참여기관: 보건소, 공공병원, 비뇨의학과?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원급?병원급 (※자치구 인구 10만명 당 1개소) ? 신고?보고체계: 표본감시기관 → 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청 ? 기관별 업무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기관지정, 시?도 보고자료 점검 및 승인,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통계작성 및 제공 (표본감시의료기관) 감염병환자 등의 7일 이내 신고(신고건이 0인 경우 제로 보고) (서울시) 표본감시기관 관리,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결과 환류 (보건소) 진료실: 성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의 진료 및 주1회 신고서식 작성 검사실: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감염병 담당부서: 표본감시 결과보고 자료분석 및 의료기관 환류 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대상 감염병 [1급] 디프테리아 [2급]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3급]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4급] 인플루엔자 추진목적 12세이하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등 국가예방접종 대상, 적기에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비용부담 경감 및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 추진배경 ㅇ (감염병 예방)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형성?감염병 전파차단 - 면역력 약한 12세이하, 만성질환환자 등 지속 증가하고 있는 65세이상 대상, 필수예방접종 시행으로 감염병 예방 ㅇ (비용부담 경감)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지원으로 질병비용 등 부담 감소 - 저출산 시대의 육아 비용부담 감소 및 어르신의 질병 비용부담 경감 해소 - 특히 22년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에 이어 23년 로타바이러스 어린이 예방접종 도입 등 고가백신 무료지원으로 비용부담 경감 도모 ※ 로타바이러스 백신 : ‘23년 조달가격 1가 74,000원, 5가 49,520원 사업내용 ◎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1)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17종→’23년 18종) - 사업대상 : 12세이하 어린이(2010.1.1.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필수예방접종 백신 총 18종 ? 22년 17종 → 23년 18종 확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개시, 23.3.6~) ?지원백신(18종) : ①결핵(BCG 피내용), ②B형간염, ③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폴리오(IPV), ⑤수두 ⑥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⑦일본뇌염(사백신) ⑧일본뇌염(생백신) ⑨Td(파상풍/디프테리아), ⑩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⑪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⑫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뇌수막염), ⑬폐렴구균 ⑭A형간염 ⑮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로타릭스, 로타텍) (2)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국가예방접종(안) - 사업기간 : '23. 9월중 ~ '24. 4월말 ? (65세 이상) '23.9월중~12월말, (어린이, 임신부) '23.9월중~’24.4월말 - 사업대상 : 생후 6개월 이상~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 (생후6개월이상~13세 어린이) 2010.1.1.~2023.8.31.출생자 ? (65세이상 어르신) 1958.12.31.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1회(또는 2회) 무료접종 ? (6개월~9세미만) 4주간격 / 2회 접종 ? (9세이상~13세,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 1회 접종 - 추진일정 사업지침, 홍보물 배포 ? 담당자 교육 ? 위탁계약 ? 백신공급 ? 접종 6월 7월 7월~8월 9월 9·10월~ (3)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 사업대상 : 12세~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12세~17세 청소년) 2005.1.1.~2011.12.31.출생자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1996.1.1.~2004.12.31.출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HPV 2가, HPV 4가 백신 2~3회 무료접종 ? 단, 12세 여아(2010년~2011년 출생자) 백신 접종 + 건강상담 지원 (4) 65세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 사업대상 : 65세이상 어르신(1958.12.31.이전 출생자) 중 PPSV23 백신을 한 번도 접종을 하지 않는 대상자 ?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를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이전 폐렴구균 23가를 접종한 경우에는 5년 경과 후 1회 재접종 - 지원내용 : 폐렴구균 백신 1회 접종 ◎ 위탁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1) 위탁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 위탁계약 추진 절차 : 관할구 ⇔ 의료기관 에방접종사무 위탁 계약체결 ? (교육 이수)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의 기본교육 등 해당과정 이수 ? (계약체결 등)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발급·비치 ? (위탁의료기관 공고(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지정 현황(백신 1종 이상 참여기관, 23.3월 현재) (질병보건통홥관리시스템 /단위: 개소, 수시변동) 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의 원 소계 내과 산부 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 인후과 가정 의학과 기타 6,715 14 42 222 120 3 56 5,718 1,210 370 457 668 203 2,810 - 위탁의료기관 관리 - (예방접종기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준수에 대한 안내 및 관리 - (자체점검) 위탁의료기관 매 반기 자율점검표 활용 자체점검 및 전산 제출 - (현장점검) 보건소 년 1회이상 백신 보관관리 등 현장 방문점검 (2) 예방접종 시행(위탁의료기관) 및 관할보건소 비용상환 - 접종시행 및 지급기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5호) 준수 위탁의료기관 접종에 따른 시행비 및 백신비 지급 ※ 23년 시행비 1회당 19,610원 / 예방접종비용 공고에 따라 백신비 지급 ◎ 이상반응 관리 및 피해보상 (1) 중증 이상반응 관리 - 중증 이상반응 대응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사망 및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증상) 및 집단 이상반응 발생시 상시 - 대응절차 ? 신고 ? 발생 인지 및 개요 파악 ? 유선 및 시스템 보고 보호자 ▶ 관할 보건소 담당자 ▶ 관할 보건소 담당자 ▼ ? 회의결과 통보 ? 피해조사반회의 ? 역학조사 및 시스템 보고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예방접종관리과, 관할시도 담당자·역학조사관, 관할 보건소 담당자 등 ◀ 시 담당자·역학조사관 (2) 피해보상 관리 - 보상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비, 정액 간병비(50,000원/일) 장애인이 된 사람(일시보상금),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접수방법 : 매 분기별 1회(대상자별 구비서류와 시 역학조사서 포함 일체 질병청 제출) 구 분 내 용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피해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 보상신청 -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 인과성 확실한 경우 : 시 자체 심의 *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필요한 경우 : 질병관리청 전문위원회 의뢰 -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위원회 심의 ? 신청접수 분기별 접수 및 역학조사 실시, 이의 신청(1회 가능) 3 감염병 신속대응 인프라 강화 사업 가.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감시 강화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ㅇ 법정감염병의 분류 : 제1급~4급 89종 ?제1급 17종 ?제2급 23종 ?제3급 26종 ?제4급 23종 ※ `'22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엠폭스가 제2급으로 지정 ㅇ 전수감시체계 운영 - 신고체계: 민간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청 -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 -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사례조사 및 발생보고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입력보고 - 감염병 관련 신고 및 보고 수시 독려 ? 대 상: 의사, 한의사 단체 및 민간 병?의원 등 ? 내 용: 법정감염병 신고 독려 및 관련 역학정보 제공(연1회 이상 공문발송)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 ㅇ 감시대상: 제4급감염병 ㅇ 감시기관: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ㅇ 보고시기: 주1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ㅇ 사업 내용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및 정산 보고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및 신고율 독려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관리 [표 4]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성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기생충 인플루엔자 및 수족구 기생충 감염증 장 관 감염증 호흡기 감염증 엔테로 감염증 안 과 감염증 298 97 8 48 3 43 43 44 12 *2023년 2월 기준 ※ 공공병원(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기관 포함 수치 ※ 공공병원은 운영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표본감시 기관수는 202개소임 수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질병관리청 ?표본감시기관 지정 ?서울시 보고자료 점검 및 승인 ?감시자료의 분석 및 정보 환류 검체 및 신고자료 접수 ← → 검사결과 및 분석자료 환류 보고↑ ↓자료환류 서울시 ?표본감시기관 관리(표본감시감염병 웹보고)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승인 ?질병관리청에 보고(표본감시감염병 웹보고) 보고↑ ↓자료환류 자치구 보건소 ?표본감시기관 추천 및 관리(표본감시감염병 웹보고) ?표본감시기관 관리대장 작성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등 ?신고자료 접수, 점검 및 보완 ?시도로 보고(표본감시감염병 웹보고) 신고↑ ↓자료환류 표본감시기관 자료환류 ← <보건소로 신고>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인플루엔자 ?기생충감염병 ?수족구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안과감염병 → 신고 및 검사의뢰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ㅇ 질병정보 모니터망 현황 [표 5]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현황 (단위: 개소, ‘23.4.30기준) 계 병?의원 약국 산업체 (보건관리자) 사회복지 시설장 각급학교 (보건교사) 수련원 산후 조리원 기타 1,651 553 17 93 109 659 9 42 169 *자료원: 서울시 내부자료 ※ 모니터 지정시 권장사항 - 지역실정에 맞게 실제 운영이 가능한 대상 선정 및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정 - 지역 정보가 치우치지 않도록 지정대상을 폭넓게 선정 ㅇ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자치구별 모니터 망 연계 감염병 발생현황 확인, 모니터 현황 관리 - 자치구: 관내 모니터 지정 및 관리, 모니터 망 연계 감염병 발생현황 확인 ㅇ 모니터 주요업무 -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발생현황 보건소에 통보, 검체채취(병?의원) 등 - 기타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보건소)에 즉시 통보 ㅇ 모니터 운영 - 평시감염병 발생 등 상황이 있을 때만 보고 -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시 감염병(법정감염병 이외의 질환 포함)의 발생에 대한 정보 입수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기타 상황이 없을 시 보고 생략) ㅇ 보건소별 모니터운영 전담요원 지정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별 2명 - 관내 모니터의 활동요령 교육, 감염병 홍보, 정보전달체계 등을 확보 - 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비유행시기), 집단발생 건 등의 환자 발생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표 6] 질병정보 모니터별 활동요령 모니터별 활 동 요 령 병 ? 의원, 약국 ○병?의원, 약국은 평소보다 환자수가 증가하는 질병 진료시 또는 약품 판매시 보건소 전화통보 ○보건소는 매일 확인하여 수거?검사(5.1~9.30) - 검체 수거 검사대장 비치(서식 10) - 설사환자 진료시 항생제 투여 전 검체 채취 산업체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장 보건교사 등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 파악 ○특이상황 발생 시 결과를 보건소에 전화 통보 ○감염병 환자의 발생 파악 *자료원: 2023년 감염병관리사업지침, 질병관리청 나. 유관기관 공동대응 강화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유관기관 실무 협의체」운영 ㅇ 구성목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평시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소통체계 확립 ㅇ 최초구성: 2016.6.24.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회의 개최 ㅇ 운영회의: 연 2회(반기별) - 운영내용: 감염병 유관기관 핫라인 업데이트, 기관별 감염병 대응 정보 공유 ㅇ 구성인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19개 기관 38명 「수도권 감염병 대응 공동 협의회」구성·운영 ㅇ 운영배경 - 위협적인 해외유입 신종·재유행 감염병 매년 발생, 수도권 발생 집중 - 지역을 가리지 않는 감염병에 대응 인접 시도간 정보공유 등 협력 필요 ◆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수도권 시·도 공동 협약’체결(17.3.10) - 협약대상 :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합의내용 (국장급 체결) · 감시, 대응, 교육·훈련, 홍보 등 감염병 전 분야 협력 · 정책, 사업, 주요 사례 등 교류, 광역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 공동대응 · 유사시 공동 방역조치 등 협력, 지역 재난상황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협력 ㅇ 운영내용 - 구성인원: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감염병 관련 부서 실무인력 - 운영방법: 반기 1회 시·도별 순환 개최 - 협의사항: 특수사업 발표 및 정보공유, 공동협력사업 발굴, 보건복지부 지침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불합리한 정책사항 공동 대응 다. 감염병 역학조사 체계 구축 및 교육운영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 체계 구축 ㅇ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 지정을 통해 감염병 조기인지 시스템 구축 - (전문화) 감시는 주요 감염병별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별 위험도 평가 ? 권역별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감염병 유행 여부 판단 ? 담당별 감염병 발생 경향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적절 대응 - (지역화) 대응은 지역별 특성 고려하여 자치구 밀착지원을 통해 자치구별 역학조사 대응 역량 편차 해소 - 권역별 리더로서 자치구 지원, 자치구 및 타시도간 연계 축 담당 ? 자치구 역학 공동대응 및 자문, 정보 분석·제공, 타구·시·도 정보 공유 ㅇ 주요감염병,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 매칭 관리 (동북권)의료관련감염병 및 코로나19) - 다빈도, 대규모 집단 발생 시설 대상 감염관리 컨설팅 시행 - 의료시설 내 발생 감염병 환자추적, 모니터링 및 교육 시행 (동남권)결핵 등 만성감염병 - 자치구별 결핵역학조사반 구성 및 체계정비 - 서울시 결핵환자 감시·분석을 통한 정보 환류, 질관리 (서남권)해외유입감염병 및 수인성감염병 - 외국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해외 유입 감염병 모니터링 -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발생시 식품정책과 등 공동대응 (서북권)매개체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 매개체 채집(DMS, 유문등) 등 잠재적 위험지역 감시 - GIS 등 공간분석을 통한 군집 추정사례 분류 및 대응 역학조사 인력 역량강화 교육 ㅇ 서울시 및 자치구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교육기간 : 2023.1.31.(화) ~ 2023.6.30.(금) - 교육진행 :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 서울시 - 교육장소 :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영등포), 서울시립대(동대문구) - 교육대상 : 240명(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분야 인력) 구 분 교육형태 교육내용 비 고 기초입문과정 (7시간) 집합교육(1일) · 감염병 역학의 이해 · 결핵의 질병특성과 실무역학조사 보건분야 인력 기본과정 (24.5시간) 집합교육(3일) · 감염병 역학 개념과 관리 총론 · 데이터 정리 및 분석 실습 · 현장역학조사 이해 역학조사관 역학조사요원 등 심화과정 (48시간) 단계별 교육(3단계) 강의, 토론 · (1단계) 감염병 긴급대응 및 관리 · (2단계) 세부감염병 이론 및 사례 토의 · (3단계) 지자체 역학조사 대응전략 기본과정 이수자 역학조사관 등 보고서(논문)과정 (120시간) 맞춤형 지도교수제 (권역별 운영) · 보고서 작성 이해와 분석법 · 보고서 지도, 포스터 및 구두발표 역학조사관 ㅇ 역학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구 감염병 관계자, 보건소장, 전문가 등 40명 내외 구성(3~4월) - 서울시, 보건소장, 연구진 등 운영협의체 구성 - 역학조사관 중심의 권역별 실무협의체 구성 ㅇ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역학조사 수행 시 활용도 높은 실무(행정체계) 가이드라인(교재) 개발 ㅇ 시·구 정기회의 및 콘퍼런스 개최 - 시 역학조사관 주도 분기별 역학조사 정례회의 실시(4회) - 콘퍼런스(학술대회) 개최(5월) : 우수사례 및 보고서(논문)발표 등 정보공유 4 감염병관리자 역량강화 및 홍보 가. 대응인력 역량강화 ㅇ 사업목표 - 최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양상을 고려, 효과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및 교육실시 ㅇ 관련기관: 질병관리청, 서울시, 자치구 ㅇ 추진방향 및 내용 - 질병관리청 및 시·도와 감염병 정보교류 활성화 및 상호협력 - 각국 감염병 대응 등 해외정보 신속 확보,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 동향 지속 파악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ㅇ 대상: 지자체 보건소장 등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4~5급) ㅇ 추진방향 및 내용 - 입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진행 -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인력 및 조직 관리 수행력 함양 - 지역사회 감염병 사업에 대한 기획 및 평가 능력 확보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 팀장 과정(FETP-F) 교육 ㅇ 대상: 기초 지자체 팀장(6급) ㅇ 추진방향 및 내용 - 감염병 관리 리더십 및 언론소통능력 확보 - 감염병 주요 사례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 함양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 실무자 과정(FETP-F) 교육 ㅇ 대상: 기초 지자체 담당자(7~9급) ㅇ 추진방향 및 내용 -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및 현장대응역량 제고 - 감염병 지식과 행정 실무기술력 확보로 전문성 증대 예비 방역인력 양성교육 ㅇ 대상: 역학조사반원 및 유사시 즉시 투입?대응 가능한 감염병 업무 외 근무인력 ㅇ 추진방향 및 내용 - 감염병 지식과 역학조사 현장사례 숙지 - 감염병 역학조사?대응 실무역량 확보 - 자료작성 등 행정실무역량 제고 나. 감염병 예방관리 대시민 홍보 ㅇ 사업목표 - 시민대상 손위생 및 기침예절에 대한 지속적 인식개선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태 정착 및 감염질환 전반의 효과적 예방 유도 ㅇ 홍보대상: 어린이집 및 학교, 산후조리원, 일반시민 등 대상 ㅇ 홍보내용 및 방법 - 손위생 및 기침예절 대상 특성에 따른 사업방식을 세분화 하고, 지속적 홍보로 행동변화 유도(일반적 손위생과 의료기관에서의 손위생을 구분) -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연계 하여 일반시민 대상 홍보 - 기침예절 관련 실태자료에 근거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 - 홍보물(리플릿, 전단 등) 제작 배포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각종 감염병 정보?소식 등 게재 - AIDS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온?오프라인 실시 5 2023년 예산 및 추진일정 사업별 편성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분야별 편성내역 비고 계 국비 시비 시·군·구비 총계 130,322,539 40,015,935 52,991,442 37,315,262 감염병 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및 방역소독 재료비 1,050,000 0 1,050,00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18,000 9,000 9,000 중소병원 감염관리 현장컨설팅 302,000   302,000 용역 모기예보제 운영 30,000 30,000 용역 기타 홍보 및 소모품 구입 등 40,040   40,04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31,120 65,560 65,560 신종 감염병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비 12,600 6,300 6,300 초동대응 강화 네트워크운영 15,000 15,00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519,000 519,000 생물테러 대비대응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 40,000 20,000 20,000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 4,300 4,300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30,000 15,000 15,000 기타 감염병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시도) 3,000 3,000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425,000 425,000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390,000 390,000 민간위탁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5,898,084 2,949,042 2,949,042 에이즈 조기발견 보건소 신속검사 250,000 250,000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26,000 26,000 역학조사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38,000 38,000 용역 예방접종 국가예방 접종실시 125,167,462 37,550,239 43,808,612 43,808,611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자치구) 681,000 204,300 238,350 238,350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서울시) 27,240 8,172 19,068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13,302 3,991 9,311 사업별 추진일정 구분 세부사업 사업 내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감시체계운영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등 연중감시체계 운영 연휴기간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감염병 발생 대응 역학조사반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관리 해외오염지역입국자 추적관리 교육 및 홍보 감염병 관련 교육 및 예방홍보 매개체 감염병 매개체감염병관리 모기발생감시(유문등, DMS등) 모기예보제 운영 방역소독 실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방역약품 구매 및 배부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성매개 감염병 HIV/AIDS 예방?지원 HIV 감염인 관리 HIV 검사 관리 HIV 감염인 지원사업 성매개 감염병관리 대상자 검진 취약지역 예방 홍보 의료관련 감염병 기반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의료기관 현장 컨설팅 및 교육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 신종감염병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신종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생물테러 생물테러 대비대응 자치구 보건소 모의훈련 기타감염병 감염병관리 호흡기 감염병 관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역학조사 역학조사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운영 역학조사 즉각대응반 운영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 시행 위탁의료기관 관리(체결 및 점검 등) 위탁의료기관 비용심사 및 상환 인플루엔자 접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감시 6 감염병 관리사업 수행결과 평가계획 가. 감염병관리사업 ㅇ 평가시기 및 평가자: 연 1회 / 서울특별시 ㅇ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핵심(주요) 지표명 목표치 측정방법 투입 서울시 및 보건소 역학조사(방역기동)반 운영 26개반 보고자료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및 관리체계 정상 운영 25개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업예산 집행 100% 예산확보 현황 및 정산자료 산출 보건소 대상 감염병 위기대응 및 비상응소훈련 2회 결과보고서 감염병 대시민 예방 홍보, 교육 6건 결과보고자료 자치구 역학조사인력 역량강화 교육 4회 결과보고서 결과 감염병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향상 10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연중 감시체계 운영률 향상 99.5% 질병관리청 평가자료 수인성 감염병 역학조사의 완성도 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률 향상(%) 80.0% 질병관리청평가자료 어린이 예방접종률 91% 질병관리청 통계자료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60% 질병관리청 통계자료 【붙임】 1.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환자 발생 신고 현황 (2018~2022) 1부. 2.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1부. 끝. 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 카바페넘내성 장내 세균속 균종 【참고자료】 市 신종감염병 등 감염병 대응 조직 구성 (해외 오염지역 88개국) 아프리카 33개국, 아시아·중동 21개국, 아메리카·오세아니아 17개국, 유럽17개국 유문등(誘蚊燈): 모기를 유인하는 조명(총60대, 자치구별 2~4대)으로, 4.4주부터 11.3주까지 주1회 모기채집 후 분석 DMS(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 일일 자동모기계측기(2015년 자치구당 2대씩 총50대 신규설치, 하절기 가동) 미생물 살충제 B.t.i(Bacillus thuringiensis israelensis) : 포자를 형성하는 토양 박테리아로 포자 내에 생성한 독성단백질의 결정체가 모기와 깔따구 유충 등에만 선택적으로 살충작용을 나타내는 약제 인축과 수서동물에 매우 안전, 모기유충에 감수성이 매우 높으며 분해속도가 빨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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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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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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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감염병 예방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161 생산일자 2023-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지연 (02-2133-7684) 관리번호 D000004810076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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