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994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7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류지원 이준봉 代이준봉 김수덕 정수용 05/19 김의승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2023. 5.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 등 해촉사유가 발생한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거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ㅇ 기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등록규제입증 요청에 따른 존치 여부 심사 및 규제 현안 자문 등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구 성 : 총 14명(정원 15명) - 위 원 장(2) : 공동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촉위원장) - 위촉위원(11) : 규제 유관기관 공무원(2), 학계 등 전문가(7) 시의원(2) - 임명위원(2)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위원 11명 중 여성 4명(36.4%)으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나, 현재 적임자가 없어 향후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위촉 예정(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 해촉 ㅇ 해촉위원 : 4명 연번 성명(출생연도) 소속 및 직업 임기만료일 해촉사유 1 ********** ************* 2023.4.21. 임기만료 2 ********* ************** 2023.4.21. 임기만료 3 ********* *********** 2023.4.13. 인사이동 4 ********* *********** 2022.10.31. 임기만료 □ 위원 위촉 ㅇ 위촉위원 : 3명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분야 임기 비고 1 ******** ********** *********** ************** 법률 2023.5.18.~2025.5.17. 위원장 2 ******** ************* ************** ******************** 규제 유관기관 2023.5.18.~2025.5.17. 위원 3 ******** *********** *************** *************** *************** 법률 2023.5.18.~2025.5.17. 위원 ※위촉요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등)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향후 일정 ㅇ 제18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전달 : ’23.6. 붙임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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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994 생산일자 2023-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원 (02-2133-6685) 관리번호 D0000048100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