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동일세대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동일세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관련 동일세대 포함 여부 질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남편 A와 아버지 C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질의하신 분양대상자 세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5/19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395 ( 2023. 5.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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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재개발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동일세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395 생산일자 2023-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80960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