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궁금한게 있어서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한강공원에 방문하시는 행락객들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가라는 사항과 나. 한강공원 쓰레기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한강공원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의 공원내 쓰레기 버리는 행위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6조 (이용시민의 책무)제1항(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긴급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강공원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금지행위) 제1항제7호에는 오물 또는 페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과 접해있는 친수구역이므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쓰레기를 투기하면 안되나, 천만시민의 휴식 레저공간으로서의 한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쓰레기배출 자체를 금지할 수 없으며, 조례제17조에 의거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한강공원센터에서 지정한 쓰레기통에 쓰레기배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된 장소이외에 투기하면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행위자에 부과됩니다.(한강공원에서 허가를 받고 행사,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사주최자는 배출한 쓰레기 전량을 별도 반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공원내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은 우리시 한강사업본부에 배속된 공무관들로 총 140여명이 근무중이며 주말포함 매일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900만 평방미터의 한강둔치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수기를 맞아 많은 행락객들이 한강을 찾고 계시며, 많은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부터 운반, 처리까지 모든비용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배출저감이 필요하고 한강을 찾으시는 시민분들의 의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단배출자에 대한 단속 또한 많은 단속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단속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시 한강사업본부는 청결한 한강공원 조성과 유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 주무관(☎ 02-3780-07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준 환경수질과장 05/19 代이상효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4096 ( 2023. 5. 1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5 /전송 02-3780-0791 / shindj06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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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궁금한게 있어서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096 생산일자 2023-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준 (02-3780-0795) 관리번호 D0000048099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