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도지사 감정평가사 추천 포기 요청의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도지사 감정평가사 추천 포기 요청의 건) 1.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시·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긴밀한 관계에 있어 서울시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면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고, 경기도 사례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의 재량을 통해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권한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3.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추천을 의뢰한 경우 우리 시가 이를 거부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량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도지사가 임의로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 재량행위가 일탈·남용될 우려가 있어 우리 시는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일관되게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요청이 접수되어 '서울시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통보(2023.05.10.)'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의견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감정평가법인 추천업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반은수 ☎2133-469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반은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05/1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522 ( 2023. 5.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3 /전송 02-2133-4660 / en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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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도지사 감정평가사 추천 포기 요청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522 생산일자 2023-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반은수 (02-2133-4693) 관리번호 D0000048085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감정평가업자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