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동별대표자의 해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동별대표자의 해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신청하신 '공동주택법 관리규약 31조에 언급된 객관적 증거 자료'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첨부의 자료가 관리규약 제31조에서 말하는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인지 판단 요청 나. 민원답변 -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며, 동별대표자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 공동주택에서 동별대표자의 해임 요청 시 받은 자료가 객관적 증거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시 준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의무가 있는 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5/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745 ( 2023. 5.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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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동별대표자의 해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745 생산일자 2023-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8088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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