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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4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880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섭 박운용 05/18 이동훈 협조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4회) 검토보고 2023. 5.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4회) 검토보고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4회) 검토보고 드림.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 2019. 1. 7. ~ 2023. 12. 31. ㅇ 도 급 비 : 2,740,600천원 ㅇ 용 역 사 : (주)천일 외 2개사 □ 물가변동 관련 규정 ㅇ 지방계약법 제22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기간 및 변동요건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요건 ㅇ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 품목조정률 산출방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제7절 3항 ⇒ 물가변동 절차상 요건 규정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물가변동 조정요건 : 충족 ㅇ 기간요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충족(365일) - 기준시점(최초계약일) : 2022. 1. 1. - 조정기준일 : 2023. 1. 1. ㅇ 변동요건(품목조정률이 3%이상 증가) ⇒ 충족(3.54%) ①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직전조정일당시가격) / 직전조정일당시가격 - 고급기술자 = (323,027 - 311,735) / 311,735 = 3.62% - 현지사무원 = (84,618 - 82,001) / 82,001 = 3.19% - 차 량 비 = (581,718 - 585,484) / 585,484 = -0.64% ② 등락폭 = 직전조정일단가 × 등락률 - 고급기술자 = 5,389,973 × 3.62% = 195,080원 - 현지사무원 = 2,047,957 × 3.19% = 65,314원 - 차 량 비 = 585,484 × -0.64% = -3,747원 ③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기준) 수량 : 56.01인·월 ? 상주인건비 : 50.92인·월 / 기술지원인건비 5.09인·월 - 현지사무원 : 14.70월 - 차 량 비 : 16.07월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1) 직접인건비 = 10,926,041원 (195,080원×56.01인·월) ? 상주인건비 : 195,080원×50.92인·월 = 9,933,474원 ? 기술지원인건비 : 195,080원×5.09인·월 = 992,567원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08.41%) = 11,844,920원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554,192원 4) 직접경비 = 1,893,247원 ? 주 재 비(상주 인건비의 10%) = 993,347원 ? 현지사무원 : 14.70개월×65,314원 = 960,115원 ? 차 량 비 : 16.07개월×-3,747원 = -60,215원 5) 부가가치세 : 29,218,400원×10% = 2,921,840원 합 계 액 = 32,140,240원(적용금액) - 계약금액 [조정기준일(`23.1.1)이후 이행될 부분] : 906,690,000원 ∴ 품목조정률 = 32,140,240원 / 906,690,000원 ⇒ 3.54% ㅇ 절차상 요건(증액 시 계약상대자가 신청) ⇒ 충족(`22.4.17.일 신청) - (주)천일 외 2개사 □ 물가변동 조정금액 구 분 금 액 비 고 ① 계약금액(ⓐ) 2,740,600,000원 총차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대상 제외금액(ⓑ) 1,833,910,000원 기시행분(`22.12.31.이전) ③ 물가변동 대상 금액(ⓒ) 906,690,000원 (ⓐ-ⓑ) ④ 물가변동 조정률(ⓓ) 3.54% 품목조정률 ⑤ 물가변동 조정금액(ⓔ) 32,096,000원 (ⓒ×ⓓ)단수조정 ⑥ 선금급 공제금액(ⓕ) - 해당없음 □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회)신청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 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E/S) 승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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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4회)제출(최종분)-중랑천-복사_최적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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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E/S,제4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880 생산일자 2023-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섭 (02-6438-2421) 관리번호 D000004808769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