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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154 결재일자 2023.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광훈 김정은 박숙희 05/17 최경주 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2023. 5.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신당역 역사 내 대규모 유휴공간을 스포츠·예술·음악 등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경위 □ 추진목적 ㅇ 지하공간의 잠재된 가치를 활용하는 추진전략 및 사업화 방안 마련 ㅇ 신당역 주변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혁신모델 발굴 □ 추진경위 ㅇ ’23. 1. 4. 2023년 신년 직원조례「지하철역사 프로젝트」발표 - (신당역) 액티비티 스포츠 파크 및 비보잉 무대 등 거리문화 공간 조성 ㅇ ’23. 1. 18. 행정1부시장 주재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 추진방안 회의 - 총괄부서 지정, 민간투자 유치 및 사업 구체화 방안 논의 등 ㅇ ’23. 1~3월 민간기업 의견청취 및 사업 추진방향 논의 ********************** - 관련규정·제약사항 및 극복방안 검토 ㅇ ’23. 1. 30. 비전전략수석 주재 신당역 관계부서 점검회의(1차) ㅇ ’23. 2. 9. 비전전략수석 주재 신당역 관계부서 점검회의(2차) ㅇ ’23. 3. 2. 민간 팝업행사 제안 및 검토 *유관부서 지속 협의 중 ㅇ ’23. 3. 15. 행정1부시장 주재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 추진방안 2차 회의 *********************************************** ㅇ ’23. 4. 27. 민간 팝업행사 추가 논의 **************************************** ㅇ ’23. 5. 12. 행정1부시장 주재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 추진방안 3차 회의 ******************** Ⅱ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문화기본법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 역동성 향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 ㅇ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 ㅇ 2023년 신년 직원조례 「지하철역사 혁신프로젝트」 발표('23.1.4.) - (신당역)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비보잉과 스케이트보드 중심의 스트리트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 □ 추진 방향 ? 스케이트보드, 스트리트댄스 등 거리문화(Street culture) 공간 조성 ? 현 여건 하 최소한의 재정투입 및 민간투자를 통한 유휴공간 활성화 ㅇ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로 지하철 시설 인식·가치 제고 - 교통공사 운영적자, 공실률 증가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지하철 역명 병기, 지하철 테마역 등 다양한 시도에도 개선효과 미미 -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전파 및 지하철 역사 가치 제고로 수익 증대 - 지나가는 공간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매력적 공간 조성 ㅇ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공공성과 민간의 유·무형의 수익 동시 확보 - 스케이트 보드, 비보잉 등 지하에서도 가능한 스트리트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MZ세대의 거점 확보 및 주변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 시-교통공사-민간 협의를 통해 사용료 감면 등 유인 제공하여,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민간투자 유치 및 유·무형의 수익 제공(홍보 등) □ 시설 현황 ㅇ 위 치: 6호선 신당역 지하 1층(미사용 환승통로, 이용객: 15,750인/일) ㅇ 면 적: 3,075㎡(약 932평) ※ 길이 150m / 폭 20.5m / 층고 4.5m 1구역 (1,230㎡, 60m×20.5m) 2구역 (512㎡, 25m×20.5m) 3구역 (1,333㎡, 65m×20.5m) ************************************* ******************************************* ************************************* *************************************************** ㅇ 인근시설 현황 *(도로) 서울시, 중구, 국토부 / (경찰청 기동본부) 경찰청 / (학교) 서울시 / (주거) 사유지 Ⅲ 용역 세부내용 □ 용역 개요 ㅇ 과업대상: 신당역 유휴공간(3,075㎡) 및 주변지역 ㅇ 용 역 명: 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ㅇ 예 산 액: 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23년 추경 편성 필요 ㅇ 발주방법: 수의계약(1인견적 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이며, 도시건축분야에 대한 선행연구 경험이 있고, 특히 서울시의 공간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하여 향후 정책운영에 근거가 될 조사결과 도출이 가능한 업체와 수의계약 ㅇ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5호 마목 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2호 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 ***************************** ********************************* *************** ******************************************** ***************************************** ******************* ********************************************** ************************************ ***************************** ***************************************** ********************************************** Ⅳ 향후계획 □ ’23. 5.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3. 6. ’23년 추경예산 반영 □ ’23. 7.~11. 용역 추진 **************************** ************************************* 붙임 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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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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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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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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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유휴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154 생산일자 2023-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2555) 관리번호 D0000048081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