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아파트 비상계단 자전거때문에 통로막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아파트 비상계단 자전거때문에 통로막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89001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비상계단에 자전거 및 물건을 적치하여 비상 시 통행불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407호 앞에 피난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상생활용품을 적치하고 있는 것과 비상계단참에 자전거 2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위법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더불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아닌 통행상 불편을 주는 것 역시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계단참에 자전거를 복도의 1/2범위 내에서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행위와 **** 출입문 앞에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을 쌓아 두는 것은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이 어렵습니다. 나. 하지만,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해당 주민에게 공용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이동조치를 요청하여 즉시 이동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동소방서 예방과 이길상 주무관(☎ 02-6981-76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이길상 검사지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전결 05/15 오승민 협조자 조사관 권지희 시행 예방과-6903 ( 2023. 5. 1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3 /전송 02-6981-7677 / hisimeon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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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아파트 비상계단 자전거때문에 통로막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03 생산일자 2023-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길상 (02-6981-7683) 관리번호 D00000480573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