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문의)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문의하신 *****************에 대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일자, ② 도시공원법상 건축행위(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한 건축물) 가능 여부 ③ 기존의 건축물이 현재 멸실상태이면 기존건축물의 증개축으로 다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상기 토지는 지난 2020. 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임.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가능 여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주택·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취락지구에 한하여 가능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만 해당됨. 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에 한함. 3.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6, 손지연 주무관) 및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0, 임은희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지연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5/15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817 ( 2023. 5.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jiyoun0117@seoul.go.kr / 부분공개(6)
28464396
20230517042509
본청
공원조성과-5817
D000004805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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