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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임차용역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600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남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김환규 윤옥광 조현석 05/15 김혁 -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임차용역 -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3. 5.15.(월)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임차용역-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차량 임차용역"의 입찰결과 유찰(단독응찰)되어, 행정안전부의 한시적 특례기간 고시에 의거 단독응찰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2항(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7호) Ⅱ 추 진 현 황 용역개요 ○ 용역명: '24년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임차용역(장기계속) ○ 용역기간: '24. 1. 1. ~ '25.12.31.(2년) - 1차: '24. 1. 1. ~ '24.12.31. / 2차: '25. 1. 1.~ '25.12.31. ○ 사업비: 금420,240천원 - 예산과목: 운행제한차량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과업내용: 운행제한(과적)단속차량 17대 임차 - 임차차량: 17대(스타리아(모던)11인승, 오토, LPG) 합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17 3 3 3 2 3 3 추진경과 ○ '23. 3.28. : 운행제한(과적)단속차량 임차용역 시행계획 보고 ○ '23. 3.30. : 차량 임시정수 배정 승인요청(총무과) ○ '23. 4. 6. : 용역계약 심사요청(계약심사과) ○ '23. 4.27. : 용역 입찰공고 개찰결과: 유찰 ○ 유찰사유: 단독응찰(입찰 미성립) ○ 개찰일시: '23. 5. 9. 15:00 ○ 입찰업체: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성립)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Ⅲ 추 진 계 획 수의계약 추진 ○ 입찰공고 결과 유찰(단독응찰)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재공고 후 다시 유찰(입찰 불성립)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나, ○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한시적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 ***************************************************** ************** 계약기간: '24. 1. 1. ~ '25.12.31. 수의계약 사유 ○ 입찰에 단독응찰하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 관련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2. 9.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7호, 2022.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Ⅳ 추 진 일 정 '23. 5월: 수의계약 체결 의뢰 '23. 6월: 계약체결 '24. 1. 1. ~ '25.12.31 : 용역시행 및 준공 붙임 입찰결과(1회 유찰) 통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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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임차용역 -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8600 생산일자 2023-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환규 (02-2133-1973) 관리번호 D000004805716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운행제한차량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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