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동료상담가의 정당한 상담비를 책정요청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동료상담가의 정당한 상담비를 책정요청 건 ****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동료상담가(사)의 정당한 상담비 책정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장애인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강화 등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로 센터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비해 장애인동료상담가의 상담료 책정(회당 25천원)에 큰 유감이며 50천원으로 상담비를 인상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달라는 부분과 상담비 삭감결정은 동료상담의 가치를 훼손하고 장애인의 상담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으로 민원내용이 이해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은 2002년 시비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대해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중 동료상담가수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동료상담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지원액 및 집행기준』을 통보(2022.12.21.)한 바 있습니다. 동 집행기준 통보 이후 (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및 연합회 요청에 따라 상기 문제에 대해 몇차례 논의 후 서울시에서는 작년말 통보했던 기준대로 1년간 운영한 후 동 기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동료상담가가 장애인자립생활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20년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기준대로 운영해본 후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답변이 민원인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2-2133-74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남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2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526 ( 2023. 5. 12.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태평로1가 31),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ksn66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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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동료상담가의 정당한 상담비를 책정요청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526 생산일자 2023-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식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4804844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