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한강에 불법으로 낚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에 불법으로 낚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에서의 불법 낚시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과 잠실수중보 하류지역 중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시민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지역 등 22개의 낚시금지구역이 있으며, 보행자 등 공원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강변의 보행로, 자전거 도로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가능구역에서도 낚시대는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등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공원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이 수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강이 워낙 넓다보니 행정력이 즉시 못 미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낚시동호인들의 무분별한 행위 등으로 다른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수시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없지만, 공원 이용 중에 불법행위를 발견하시면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이상효 주무관(☎ 02-3780-07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05/10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3781 ( 2023. 5. 1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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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한강에 불법으로 낚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3781 생산일자 2023-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3780-0792) 관리번호 D0000048027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