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동주택 신축시 난방비 절약을 위한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미세유량조절밸브),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전용투입구와 대형감량기 의무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첫째,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의 경우, 이미 2009년도부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에 의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각방 난방제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설정한 온도에 도달할 경우, 밸브 제어를 통해 추가적으로 난방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난방비를 줄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 폐기물 제안 관련한 전용투입구의 경우, 편의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러한 편의성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진다는 자료가 부족하며, 대형감량기는 설치 장소 확보 문제, 상대적으로 높은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의무화 또는 단일 제품만을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는 조례에 따라,신축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아울러, 서울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해 RFID종량기,대형감량기 보급,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채우연 주무관(☎ 02-2133-35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채우연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주영A 기후환경정책과장 05/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6684 ( 2023. 5.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wyc3652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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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6684 생산일자 2023-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우연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48030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