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반려동물 벤치 이용 제재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시에서 각 공원 관리기관에 공원 내 벤치에 반려동물 앉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와 나. 세부적 제재내용 및 제재를 하는 근거에 대한 문의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약칭:공원녹지법) 제49조에 의한 공원 내 금지행위에 반려동물을 벤치에 앉히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다만 일부 공원 이용자는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벤치 같은 곳에 반려견이 앉았을 경우, 다시 앉는 것이 싫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공원관리청에 안내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희준 공원관리팀장 허현수 공원여가정책과장 05/1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6276 ( 2023. 5.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여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29 /전송 02-2133-1080 / gogold79@seoul.go.kr / 부분공개(5)
28437502
202305120410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6276
D000004803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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