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 관련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472호) 제14조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안번호 11-00720) 에 따라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개선되어 위원추천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관련 규정>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1. 의원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 개요 1부.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홍래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05/10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5070 ( 2023. 5. 10.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799 / hong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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