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검토보고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265 결재일자 2023.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장은숙 신민철 사창훈 이상훈 05/09 윤종장 협 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검토보고 2023.05.09.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검토보고 ’23.05.09.(화) 택시정책과장:사창훈☎2133-2310 택시면허팀장:신민철☎2321 담당:장은숙☎2325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를 검토, 보고드림 □ 위반사항 ㅇ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 취소·정지) 위반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등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로 운전면허 취소사실 확인 ㅇ ************************ 인적사항 위반 사항 비 고 성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주소 *** *********** ********************* *********** ********************************************** *********************** ****** □ 추진 경위 ㅇ***** ************************************************** ****************************************** ******************************** □ 주요 검토사항 ㅇ 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 ?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시행 통지 ? 청문 참석 또는 의견제출 ? 사업면허 취소 및 취소 통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서울시 처분대상자 서울시 ㅇ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① 청문 ㅇ *********************** ㅇ *************** ㅇ ****************** ㅇ **** - *********************************************************** ※ 청문 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② 검토 결과 ㅇ *** : ************************************************************************************************ ? *************************************************************************************** □ 조치 계획 ㅇ ************************************ ㅇ ******************************* <안내 사항>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붙임 1. 청문조서 및 주재자의견서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전자소송 조회내역 1부. 4.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내역(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1부. 5. 등기우편 수령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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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문조서 및 주재자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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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견제출서.pdf

    비공개 문서

  • 3. 전자소송 사건조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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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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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등기우편 수령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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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265 생산일자 2023-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802201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