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안내 (2회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안내 (2회차) 1. 관련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1.운용인력기준' 비고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10(2023. 1. 17.)호 다. 대한영상의학회 제270-042(2023. 5. 2.)호 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814(2023. 5. 4.)호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2회차 보수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고하시어 관내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나. 교육대상: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한 품질관리 교육 수료증 유효기한이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일정: 2023. 6. 11.(일) (2회차) 라. 교육방법: 온라인 화상강의 마. 신청기간: '23. 5. 2.(화) ~ 5. 26.(금) * 홈페이지 (https://edumam.radiology.or.kr)에서 신청 3. (참고) 2022년도 수료증 만료자(~'22.6.30., ~12.31. 만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신청이 불가하며,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만료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1,2회차 보수교육에 한해서 2022년도 수료증 만료된 전문의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필히 신청하실 것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보건소 담당자들께서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수교육 신청 안내문 1부. 2. 영상의학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특수의료장비 담당부서) 주무관 김홍겸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05/08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096 ( 2023. 5.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3 /전송 02-768-8834 / redant7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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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42 붙임_비영상의학과 전문의 2023년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신청안내문(2회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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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안내 (2회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096 생산일자 2023-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겸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4800918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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