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거리 여행(국내,공무외 국외) 신고방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내,공무외 국외) 신고방법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소방행정과-8328호(2023.3.28.) "2023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 나. 2023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제2장 휴가 등 복무관리" 다. 소방행정과-1506호(2023.2.13.) "영등포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공포(알림)" 2. 위와 관련,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장거리 여행(국내, 공무외 국외) 시 신고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서는 소속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2022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변경) 2023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 ○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여행시작전까지 상급감독자(허가권자)에게 신고, 국외지역으로 여행 할 경우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 ※ 신고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메모보고 (국내:허가권자 / 국외: 허가권자, 복무주무팀장) ※ 휴가와 연계하는 장거리 여행 신고는 근무상황부 기재 갈음 ○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여행시작전까지 상급감독자(허가권자)에게 신고, 국외지역으로 여행 할 경우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 ※ 신고방법 : e-사람 시스템 사유란에 여행기간 및 목적지 기재로 갈음 (국내:허가권자 / 국외: 허가권자, 복무주무팀장) ※ 휴가와 연계하는 장거리 여행 신고는 근무상황부 기재 갈음 ※ 허가권자 - 소방경 이상(진압대장, 차량안전점검관 제외): 소방서장 - 소방위 이하(진압대장, 차량안전점검관 포함): 각 부서장 및 센터장 3. 참고사항 가. 허가권자는 e-사람 근무상황 결재 전 여행기간 및 목적지 등 확인하여 민원업무 및 출동업무 등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시기 바라며, 나. 비상근무기간 또는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장거리 여행은 소방관서 장의 허가사항(기간 전 복무담당 별도 안내)으로 변동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영소(02-09) 반장 박경준 행정팀장 황영식 소방행정과장 05/08 윤민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79 ( 2023. 5. 8.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3 /전송 02-2187-8190 / jjunssi80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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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여행(국내,공무외 국외) 신고방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479 생산일자 2023-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준 (02-6981-7013) 관리번호 D0000048014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