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수시분 수정 징수결의(장애인단기거주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_성북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수정 징수결의(장애인단기거주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_성북구) 1.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18769(2023.4.28.)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기 부과된 납세자(자치구)의 반납금액에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 징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1년∼’22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수정) 나. 부과대상 : 성북구(행복플러스) 다. 부과금액 : 금4,228,860원(금사백이십이만팔천팔백육십원) (단위 : 원) 반납 대상자 현황 세목명 반납금액 변동 내역 대상자 근무기간(적립기간) 기존 수정 증감액 총2명(시설장) ********* ********* 300,000 김** **************** 시비보조금등 반납수입 ********* ********* 300,000 원** ************* ******* ******* -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은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456 ( 2023. 5.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28418728
20230510043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456
D0000048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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