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10456 결재일자 2023.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1팀장 민원담당관 박미숙 장윤석 05/03 김성연 민원안내관 근로계약 연장 계획('23년 2차) 2023. 5. 3.(수) 민 원 담 당 관 민원안내관 근로계약 연장 계획('23년 2차)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내방 민원안내관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만족도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민원안내관 운영 ㅇ 근무인원: 총 8명(2개조, 서울시 퇴직공무원) ㅇ 근무형태: 월 10일, 1일 6시간 이내(격일근무/ 총 59시간) ㅇ 근무기간: 임기 1년,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최대 3년 근무) ㅇ 근무내용 - 응답소 민원안내관(6명): 응답소 접수민원에 대한 상담 및 진행상황 안내 - 내방 민원안내관(2명): 내방 민원상담 안내, 민원취약계층 서류 작성 지원 □ 근로계약 연장 개요 ㅇ 연장대상: 내방 민원안내관 1명 *** ********** ****** ****** ******** * ************** ********** ********** ***** ㅇ 연장기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익일부터 1년************************ ㅇ 연장사유: 1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 퇴직공무원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등 상담실적 우수************************************** - 민원안내관 운영기준에 따른 계약종료 사유에 미해당 < 민원안내관 운영기준 > ? 선정기간 민원안내관의 계약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 계약종료 민원안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①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임 금: 758,260원/월(’23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보험료 공제 전) ※ 시간당 11,157원(월 59시간), 식비·교통비 10,000원/일 - 예산과목: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ㅇ 향후일정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직인날인(정보공개담당관) : '23. 5. 8. - 청사출입증 연장(총무과) : '23. 5. 8. - 2차년도 근무 개시 : '23. 5. 10. 붙임 1. 민원안내관 연장 대상자 명단 1부. 2. 민원안내관 근로계약서 1부. 3. 근로계약 연장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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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043508
본청
민원담당관-10456
D000004798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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