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3분기 소방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안내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조(자기개발휴직) ○ 소방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운영 계획(소방행정과-21059호, 2016. 8. 9.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2호) 2. 2023년 3분기 자기개발휴직을 희망하는 소방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2023년 7 ~ 9월 중 자기개발휴직 희망자 (휴직시작일 기준 공무원 최초임용 후 5년이상 경과한 자) 휴직내용: 직무 관련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 (자세한 휴직사유는 붙임 참고) 휴직기간: 1년 이내(보수 미지급, 경력평정 및 승진최저연수 등 미산입) 제출자료:‘자기개발휴직 신청서’작성 후 소속기관 인사부서로 공문 제출 신청기간: 2023. 5. 17.(수)까지 붙임 소방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운영 계획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주임 이현구 소방행정과장 05/03 代조문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77 ( 2023. 5. 3.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11 /전송 02-2242-3119 / flash7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398077
20230505043508
본청
소방행정과-4777
D000004798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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