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잡수입의 회계처리 구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잡수입의 회계처리 구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잡수입의 구분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 당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조경시설 일부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임대료가 재무재표상 기타 예치금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입주자 기여 수입'인지 '입주자 사용자 공동 기여 수입'인지 문의 -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여유공간에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창고를 만들고 이를 입주민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다면, 이는 '입주자 기여 수입'인지 '입주자 사용자 공동 기여 수입'인지 문의 나. 민원답변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관리외수익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기여수익(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공동기여수익(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분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2조를 참고하시어 귀 공동주택에서 자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입주민 대상 임대 창고 운영 등)로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관할 자치구로 신고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5/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853 ( 2023. 5.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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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잡수입의 회계처리 구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853 생산일자 2023-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976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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