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동별대표자의 해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신청하신 '아파트 동별대표자 해임 절차'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입주민 과반수가 서명하면 동별 대표자를 즉시 해임할 수 있는지 문의 나. 민원답변 -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임사유(서울시 준칙 제31조제2항 참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 할 기간을 주고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하며,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동별 대표자를 해임해야 합니다. - 서울시 준칙 제50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및 자격유지의 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해당 선거구의 과반수 이상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만으로는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5/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852 ( 2023. 5.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28388270
20230504042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852
D000004796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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