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한 임시표지 발급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한 임시표지 발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운전을 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병원 방문이나 이동시 주차표지 없는 가족이나 친구 차를 타고 다닐때에 불편이 많으니 목적지를 표시한 임시증, 임시표지를 발급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례를 신설할 것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건의하신 내용을 관련 부처 및 관련규정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4항에서“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차량을 이용하실 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어 겪으시는 불편에 공감하며,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규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 및 「보호자용」주차표지 발급 제도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표지를 발급한다 ※ 독거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이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친척(직계존비속 포함), 친구 중 1인을 보호자(운전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183, 보건복지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02-2133-7461)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예슬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8 代윤영대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0689 ( 2023. 4.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kys306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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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한 임시표지 발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0689 생산일자 2023-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슬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7951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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