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4986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효진 김남수 이창현 04/25 최인규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3. 4.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근무기간 연장계획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2년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및 제21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및 평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58조(근무실적평가) Ⅱ 연장 대상자 현황 직급 (등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분야 채용계약기간(2년) (최초임용일) *********** *** ********** *************** ********************** ************ Ⅲ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결과 □ 일 시 : **************,****** □ 구 성 : *************** □ 내 용 : 근무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근무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간연장 여부 결정 □ 결 과 :******** Ⅳ 근무기간 연장계획 연장기간:********************************* 연 봉 액:************************* 연장사유 ㅇ ********************************************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제2항 관련 [별표 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비고 :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 ************************************************* ***************************************************************** ************************************************************************ ************************************************************* ************************************************************************************** *************************************************************************************** ********************************************* ************************************ ************************************************* Ⅴ 행 정 사 항 근무기간 연장을 위한 정원조정요청(조직담당관) : ’23. 4월 근무기간 연장 심의 요청(인사과) : ’23. 4월 - 제2인사위원회('23.5월중 개최) 안건으로 제출 근무기간 연장 약정 체결 및 인사발령 : ’23. 7월 붙임 1. 근무실적평가서 1부. 2. 성과계획서(안), 연장계획서(안), 임용약정서(안) 등 각 1부. 3. 기간 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및 업무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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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4986 생산일자 2023-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진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47917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