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402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황수정 안병석 김형래 04/06 정상훈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인재양성과장 代서혜연 인사기획팀장 김장열 기술인사팀장 이진숙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2023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2023.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우리시 소속 장애인공무원들의 다양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와 업무편의제공으로 원활한 조직적응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장애인고용의무) ㅇ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ㅇ「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16. 1. 7.제정) □ 추진 경과 ㅇ 2022. 2.15.: 2022년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계획 수립 ㅇ 2022. 2.15.: 2022년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수립 ㅇ 2022. 4.20.: 2022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 ㅇ 2022. 10.7.:「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개정 ㅇ 2022. 12.1.: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 멘토링 실시 ㅇ 2022. 12.14/21.: 찾아가는 인식개선 및 인사지원설명회 ㅇ 2023. 2.21~26.: 2022년 장애인공무원 인사지원 만족도 조사 □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현황(2022년 12월 기준) ㅇ 총현황 : 2,385명(장애인고용률 4.94%) (단위 : 명, 교원제외) 기 관 정 원 장애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A+C) /정원×100] 계 중증 경증 (C) 장애인 공무원 (A+C) 실장애인공무원 (B+C) 장애인공무원 (A=B×2) 실장애인 공무원(B) 전 체 48,275 2,385 1,976 818 409 1,567 4.94% 시 11,192 433 371 124 62 309 3.87% 자치구 37,083 1,952 1,605 694 347 1,258 5.2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비율 : 3.6% 이상(’22년~23년) ※ 장애인공무원 수는 중증장애인을 2배로 계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의3 ) ㅇ 최근 채용 현황 : (20년) 120명→ (21년) 121명→ (22년) 81명 (단위 : 명, 자치구, 보훈청 포함, 최종합격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신규 총 채용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2,738 112 3,810 132 3,243 120 3,739 121 3,892 81*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인원은 ’18년(2명), ’19년(1명), ’20년(3명), ’21년(3명),’22년(1명) ※ ’22년 장애인 채용계획인원 172명, 낮은 응시률과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최종 81명만 합격 ㅇ 실국별 장애인공무원 근무 비율 (기준 : 2022년 12월 31일) 구 분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 비율(대내외협력 성과 지표로 관리) 5% 이상 3.6% 이상 ~ 5% 미만 2.5% 이상 ~3.6% 미만 1.0% 이상 ~2.5% 미만 1.0% 미만 배 점 2.0점 1.8점 1.0점 0.5점 0.0점 기관수 10개소 (21.7%) 10개소 (21.7%) 9개소 (19.6%) 12개소 (26.1%) 5개소 (1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2022년 주요성과 □ 원활한 공직적응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실시 ㅇ ‘원스톱 상담센터’를 통해 장애로 인한 개별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 실시 구 분 계 전보?교류 승진?근평 교육·후생 보조기기 (근로지원)신청 22년 77 38 7 12 20 21년 71 30 11 2 28 20년 65 28 2 6 29 ㅇ 신규직원의 공직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 지원 실시 - 임용전 초기상담을 통해 필요한 편의지원(보조공학 및 근로지원) 사전 파악 - 장애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멘토링 실시(휠체어이용 지체장애인 대상) ㅇ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인사지원 설명회 개최 - 법령개정사항, 편의지원 전달체계 변경, 직무배치 사례 반영한 매뉴얼 개정 - 개정된 매뉴얼을 활용한 찾아가는 인사지원 설명회 개최(한강사업본부 등 2곳) □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지원 ㅇ 중증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 신규임용, 시전입, 교육복귀 시 발생하는 요청사항에 대해 적기 지원 - 근로지원 이용인원 : 13명(’19년)→ 15명(’20년)→ 13명(’21년)→ 14명(’22년) ㅇ 업무편의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신청절차 안내 및 장애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 상담 실시 - ’22년 이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후 지원 실적 : 8명 11개 ’22년 이전 자체지원실적 : 19명(’18년)→ 21명(’19년)→ 19명(’20년)→ 21명(’21년) ㅇ 장애인공무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과 복무관리시스템 및 재정관리시스템 개편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웹접근성 개선 요청(계속)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1회), 차세대 복무관리시스템(1회),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2회) Ⅲ 2023년 추진계획 2023년 중점 추진 방향 ㅇ 장애인공무원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인사관리 - (맞춤형 인사지원 강화) 임용, 근평, 전보, 승진 등 단계별 상담 및 지원 - (수요형 교육훈련 운영)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 및 편의지원 - (장애인공무원 상담센터 운영 강화) 온라인 상담 외 찾아가는 상담 병행 실시 ㅇ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지원 강화 - (보조공학 및 근로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주기적인 수요조사 및 최신 정보 제공 - (장애친화적 편의시설 조성 노력) 근무지 내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1 장애인공무원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인사관리 (1) 맞춤형 인사지원 임용?전보?근평?승진 등 단계별 수요 파악 후 보다 적극적인 인사지원 실시 ① 신규임용 時 지원 - (대상) 임용등록 및 신규자 교육 대상 - (방법) 대면 및 전화상담을 통한 초기 상담 실시 - (지원) 직원별 장애특성 파악 및 이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사전 준비 실제 근무 배치 시 실?본부?국 인사담당과 근무환경 사전 협의 - (시기) 2023년 신규직원 발령시 ② 전보 時 지원 - (대상) 희망전보 또는 고충전보 대상 - (방법) 개별 메일을 통한 전보희망자 파악 및 희망근무지 조사, 기관별 균형배치를 위한 성과평가 지표 관리 및 적용 - (지원) 전보 희망자 장애정도와 균형배치비율 등을 고려한 검토 및 직렬담당과의 협의 후 전보, 전보 후 업무적응 위한 상담 실시 - (시기) 2023년 정기 인사시기 ※ 2023년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지표(대내외협력 성과 지표) 장애인 공무원 근무비율 ( 2 점 )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 비율(※ 중증장애인공무원은 2배수로 산정) 5%이상 3.6%이상 ~ 5%미만 2.5%이상 ~3.6%미만 1%이상 ~2.5%미만 1%미만 절대 평가 2점 1.8점 1점 0.5점 0점 ③ 근평 및 승진 時 지원 - (대상) 근평과 승진 관련 상담 희망 대상 - (방법) 개별 메일을 통한 근평과 승진 관련 상담 수요 조사 - (지원) 근평과 승진관련 우대사항 안내, 개별 상담 및 업무담당과 협의 - (시기) 2023년 정기 근평 및 승진시기 ※ 근무평정 및 승진계획시 반영사항 (‘장애인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시장방침 제310호, ’13.11.27)) - 근무평정 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 국조정 근평, 시조정 근평 등 동일조건에서 경합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평균 이상의 근무평정 부여 - 승진 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공무원 우선 추천(5급 승진 시 1.5배수 이내, 6급 이하 승진 시 2배수 이내) ④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대상) 장애인공무원 근무 실·본부·국 및 사업소 전직원 - (방법) 수요조사 결과 반영하여 대상기관 선정 - (내용) 장애 이해,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사항, 장애동료와 함께 일하기 등 - (시기) 2023년 연중 수시 (2) 장애특화 교육훈련 운영 수요파악 후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 및 참여시 편의지원 확대 ① 특화 교육과정 운영 (주관) 인재개발원 - (대상) 장애로 인해 교육참여 제약이 있는 직원대상 - (방법) 장애특성별 필요한 교육 수요 조사 실시 후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 대상 맞춤형 직무교육 사례 : ’16년 (3명),’19년(5명) - (시기) 2023년 상반기 실시 ② 교육 時 편의지원 (주관) 인력개발과 및 인재개발원 - (대상) 집합교육 및 비대면교육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장애직원 - (방법) 교육 전 수요조사로 사전 신청접수 후 지원 - (지원) 집합교육 시 필요한 활동보조인력, 장애에 따라 학습보조기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속기서비스 등 지원 ③ 장애유형별 멘토링 실시 - (대상) 정보교류를 희망하는 장애인 공무원 - (방법) 다수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실시 후 계획 수립 - (내용) 선후배 장애인공무원 간 최신 장애정보 및 공직생활에 필요한 정보 공유, 현행 장애인공무원 인사지원제도 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 (시기) 2023년 하반기 (3)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강화 기존 온라인 상담센터에 찾아가는 상담을 추가하여 병행 실시 ①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 (대상) 장애인 비율이 높은 사업소 - (방법) 사업소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운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불편 및 고충에 대한 개별 상담 실시, 필요시 인사지원 설명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병행 - (시기) 2023년 하반기 실시 ※ 22년 2개소 시범실시(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 인사지원 설명회 내용 구성 - 현행 장애인공무원 인사지원제도 설명 및 의견 청취 - 직렬별, 장애유형별 직무배치 사례 발표 : 장애특성,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구축, 경력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한 인사지원 등 ②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 (대상) 시 소속 장애인공무원 - (방법) e인사마당 장애인공무원 상담센터, 메신저 및 메일 등 여러 방식으로 신청 - (운영) 온라인 접수 후 개별 상담 실시, 온라인상담센터 이용대상의 사후관리를 위한 수시 상담 실시 - (시기) 2023년 연중 수시 ※ 장애인공무원 상담센터 이용절차 상담내용 입력 ? 상담 접수 ? 상담 접수 메일 송부 ? 상담 및 업무 협의 ? 상담내용 검토보고 ? 답변 및 결과보고 희망직원 직무코디 네이터 직무코디 네이터 (필요시) 직무코디 네이터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지원 강화 (1)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적기 지원 정기 수요파악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유지를 통한 기기 및 근로지원 적시 지원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 - (대상) 시 소속 장애인공무원 - (방법) 장애인공무원 상담센터 통해 수시 접수 - (지원) 장애 불편정도 및 직무수준을 고려한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요청, 기기 활용시 필요한 사무환경 개조 지원(해당부서 협조), 최신 보조공학기기 정보 제공, 장애인공단과의 간담회 실시 - (시기) 2023년 연중 수시 ② 근로지원인 배치 지원 - (대상) 시 소속 중증장애인공무원 - (방법) 장애인공무원 상담센터 통해 수시 접수 - (지원) 장애유형별 특성 고려한 근로지원서비스 지원요청, 근로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및 장애이해 교육 실시, 이용시 불편사항 접수 및 장애인고용공단 협조 요청 ※ 2023년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지원 절차 (연중 수시) 신청 안내 ? 편의지원 신청?접수(수시) ? 지원여부 검토?평가 및 결정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인사과 →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 장애인공단 장애인공단 장애인공단 → 해당공무원 (2) 장애친화적 편의시설 조성 노력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 및 장애인식 개선 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대상) 시 소속 중증장애인 공무원 배치 부서 및 이용 시설 - (방법) 중증장애인공무원 대상 불편사항 수시 접수 - (지원) 사무공간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불편정도 파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요청 및 지속 건의 (필요시) 부서 변경 등을 통한 물리적 환경 조정 - (시기) 2023년 연중 수시 ② 웹 접근성 개선 - (대상) 시 소속 시각장애인 공무원 - (방법) 시각장애인공무원 대상 불편사항 수시 접수 - (지원) 업무 수행시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 현황 조사, 불편사항 및 개선 의견 파악, 담당부서별 웹접근성 개선 요청 및 지속 건의 - (시기) 2023년 하반기 전보 이후 Ⅳ 향후 계획 □ ’23년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알림 : 4월 ㅇ 본청(사업소 포함), 25개 자치구에 지원 계획 공유 □ 추진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4월~12월 □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7월, ’24.1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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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2023년 장애인공무원 인사지원 설문조사 개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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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027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수정 (02-2133-5744) 관리번호 D0000047787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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