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숭인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안) 재협의 회신 1. 종로구 건축과-6500호(2022.2.28.)와 관련입니다. 2. 숭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창신동 400-4일대(공원) 숭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구분 시설명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공원 (근린공원) 종로구 창신동 400-4일대 3,515 감) 3,515 - 서고2007-4호 (’07.1.11.) 공원해제 후 특별계획가능구역IV지정 종로구 숭인동 1435일대 4,485 감) 4,485 - 공원해제 후 특별계획가능구역V지정 나. 회신내용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승아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03/08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3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2107 /전송 02)2133-0739 / sogood123@seoul.go.kr / 부분공개(5)
28367355
20230501025508
본청
시설계획과-2345
D00000448988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