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연장에 따른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연장검토(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834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김영인 04/07 김장수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코로나19」“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연장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연장검토(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코로나19」“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연장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연장검토(안) 「코로나19」심각단계에 따른『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기간 연장』정책발표와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의 정책부응”과 “주민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주민공동체 불편사항의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연장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휴관 연장의 배경 및 문제점 ?? ‘20. 4. 4.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정책 발표 【정부 발표내용】 √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짐. √ 해외유입이 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감염도 진정되지 않고 있음. √ 체육, 종교, 유흥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가 지속되어야 함. √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수를 50명 이하로 줄이고,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낮춰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임. ??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주민공동체 활동의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주민공동체 피로감 누적 및 회원의 이탈이 우려됨. ?? 공동이용시설내 수익사업(마을카페, 헬스장, 교육장 등) 중단으로 시설 운영비 고갈, 종사자 및 강사 등 휴직 및 장기 이용고객의 이탈현상 발생 등이 우려됨. 2 이해관계자 입장 및 설득방안 이해관계자 주장 및 설득방안 3 세부 사업계획 ?? 추진사항 ?? 자치구 및 주민공동체 당부사항 ○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기간 연장 - 해당시설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서울시에서 조성, 매입, 임대하여 사용중임 모든 시설) - 연장기간 : ‘20. 4. 12.(일) → ‘20. 4. 19.(일)(1주일 연기) ○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외 장소를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된 공동체 활동 중단 ○ 기타 당부사항 - 주민공동체 회원 중에 확진자 발생시 우리시에 즉시 통보 - 휴관기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방문점검 4 행정사항 붙임 1. 휴관대상현황(조성된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1부. 2. 휴관결과양식(공과금 지원) 1부. 3. 주민공동체의견수렴(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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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02550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834
D00000397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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