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평가 제출요청 1.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지도감독) 및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2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우리부서로 오는 4월 27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검 토 부 서 입주자유형 공동생활가정(호) 나. 평가기준 : ※ 다. 제출서류 - 재계약평가 배점표 1부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1부 : 공동생활가정의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 검토부서별 재계약평가 목록 1부 : 부서별 평가배점내역 기재 붙 임 : 1. 2020년 2분기 재계약 운영평가 목록 1부 2. 재계약평가 배점표 및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여성권익담당관,자치행정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법무부장관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윤준필 주택정책과장 전결 04/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7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28367035
20230501025508
본청
주택정책과-7720
D00000397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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