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한남동 410)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용산구 건설관리과-8383호(2018.04.12.)와 관련입니다. 3. 위 대호와 관련하여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검토의견 - 본 두무개다리고가는 하루 약 15,000(대/일)가 통행하는 주요간선도로이므로 공사로 인한 낙하물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옹벽위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의 높이, 구조적 안정성 및 앵커부착 방법 등은 “토목구조기술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후 시공하기 바람.(시공전 서울시와 협의요) - 옹벽위 설치된 방호울타리에 대해 주기적 순찰 및 점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안전관리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요) - 건축공사 완료시 방호울타리 즉시 철거 및 옹벽원상복구,주변정리 및 도로상 안전운행 위해요인 유무확인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시공사는 공사시행과 관련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 후 시행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상현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안전과장 04/17 한유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6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70 /전송 02-2133-1429 / yamato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8366914
20230501025508
본청
교량안전과-6666
D00000334170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