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 임명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784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30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민성 박홍권 전재명 최경주 김의승 03/31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代남규하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 임명 계획 2023.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 임명 계획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 적격자로 선정된 임원(노동이사)의 임명을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규정 및 절차 관련규정 ㅇ「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 -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 ㅇ「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제9조, 제10조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 노동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이사 선출절차를 재이행하여야 연임 가능 ㅇ「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12조 - 임원후보 추천 시 2배수 이상 인원 추천, 불가시 재공고 후 위원회 심의 후 단수 추천 임원 임명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모집공고, 선관위 선거 ? 후보자 추천 (임원추천위원회) ? 임 명 (시 장) ※ 임원 결원 현황(´23. 3월 기준) 구 분 계 대표이사 이사장 (위촉직비상임) 위촉직 비상임이사 당연직 비상임이사 노동이사 감 사 정 원 16명 1명 1명 10명 2명 1명 1명 현 원 15명 1명 1명 10명 2명 - 1명 결 원 1명 - - - - 1명 - 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결과 [ ㅇ 심사기준 : 업무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ㅇ 심사절차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근로자 투표, 다득표순) ㅇ 추천현황 구 분 모집인원 지원인원 근로자 선거 추천인원 비상임 노동이사 1명 3 임원 후보자 추천 및 선정 임 기 : 임원 추천 후보자 : 노동이사 연번 성 명 주요 학력 및 경력 추천사유 선정 1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9.3.28.) 및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7.16.)에 따른 명칭 변경(근로자이사 →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4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ㅇ 조회결과 : 이상없음 ㅇ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노동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향 후 계 획 임원(노동이사) 임명 : '23. 4. 1. 字 붙임 노동이사 임명관련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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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 임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784 생산일자 2023-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성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477270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예술단체관리 > 서울시립교향악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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