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2306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온라인판로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박채현 박지선 02/23 최선혜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소상공인담당관:최선혜☎2133-5530 온라인판로지원팀장:박지선☎5141 담당:박채현☎5161 비대면·온라인 소비확대에 대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ㅇ 온라인·모바일 중심 소비·유통 변화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 추진근거 ㅇ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추진계획(소상공인담당관-2185, ’23. 2. 21.)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 추진방향 ㅇ 지원과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대시민 공유로 온라인 학습체계 구축 ㅇ 소상공인 연령·역량·수요별 맞춤지원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도모 ㅇ 새로운 유통채널 경향을 반영한 입점지원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 ㅇ 시즌별 온라인기획전 개최 및 라이브커머스 상설관 운영으로 매출 증대 □ 추진개요 ㅇ 사업기간 : ’23.3월 ~ ’23.12월 ㅇ 사업내용 - (집중지원) 전담 매니저 지정 및 원스톱 풀패키지 지원 60개소 - (맞춤지원) 소상공인 맞춤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500개소 - (공통지원) MD상담회 지원 500개소 및 온라인 교육 제공 - (사후지원) ’22년 양성 우수셀러 대상 사후지원 40개소 - (판로확장) 품목별 적합 온라인 유통사 입점 지원 1,100개소 - (프로모션) 시즌별 온라인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기획전 진행 - (커뮤니티 지원) 우수셀러 경험 공유 및 각종 정보 공유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온라인 콘텐츠 제작·공유) 교육 전과정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대시민 공유 ㅇ 추진방법 :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하여 추진 ㅇ 사업예산 : ㅇ 지원자격 ①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유사사업 실적(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관련 등)이 최근 3년 이내 2억원 이상 ※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및 사업기준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①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관리인) 및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등 부실한 단체 ②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③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제외 사업 ①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②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④ 단체(법인)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단체(법인) 중심인 사업 Ⅱ 추진내용 □ 대상 소상공인 선정 및 지원 ㅇ 소상공인 선정 : 공모를 거쳐 서류심사 원칙, 지원제한 대상 준수 - 소상공인확인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첨부하여 신규, 유경험자 구분하여 선발 <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 > · 무도장 운영업,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 타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등 ㅇ 지원내용 - 집중지원을 통한 우수셀러 양성 및 맞춤교육 프로그램 지원 - 품목별 적합 유통사 입점 지원 및 프로모션을 통한 매출증대 지원 - 우수셀러 경험 공유 및 각종 정보 공유 커뮤니티 형성 지원 □ 세부 사업내용 집중지원 : 전담 매니저 지정 및 원스톱 풀패키지 지원 60개소 - 선발 : 공개모집 후 심사(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선정 - 내용 : 전담 매니저 지정, 업체별 컨설팅-입점-마케팅 전과정 지원 ※ 심사 후 집중육성 적합 소상공인 부족 시 일반지원 신청군에서 추가 선발 맞춤지원 : 소상공인 맞춤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500개소 - 선발 : 공개모집 후 심사(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선정 - 내용 : 신규 프로그램 개설(크라우드펀딩 지원 등) 및 6종 맞춤 프로그램(라이브커머스 촬영 및 방송, 상세페이지 제작 등) 확대 지원 공통지원 : MD상담회 지원 500개소 및 온라인 교육 제공 - 선발 : 해당 프로그램 지원 신청 시 참여 가능 - 내용 : 1:1 맞춤형 MD상담회 및 소상공인 판로개척 사이버연수원 교육 사후지원 : ’22년 양성 우수셀러 대상 사후지원 40개소 - 내용 : 홍보·마케팅 지원 및 디지털 역량강화·판로확대 성장지원 - 방법 : 업체별 운영현황 진단 및 맞춤형 처방을 통한 사후 보완 및 개선 지원 판로확장 : 품목별 적합 온라인 유통사 입점 지원 1,100개소 - 내용 : 전문가 진단 후 대형 유통사 및 전문·해외쇼핑몰 입점 확대 지원 프로모션 : 시즌별 온라인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기획전 진행 - 내용 : 유통사 협업 및 상설관 활용, 할인쿠폰 발행으로 매출증대 지원 커뮤니티 지원 : 우수셀러 경험 공유 및 각종 정보 공유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공유 : 교육 전과정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대시민 공유 Ⅲ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 추 진 절 차 > 일상감사 ? 공고·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일상감사 의뢰 : ’23. 2. 24. ? ’23. 3. 6. ~ 3. 21. (15일간) ? 1차 내부심사 : 3. 22. ? 2차 외부심사 : 3. 24. ? 결 과 발 표 : 3. 28.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평가·정산 ? 지침 교육 : 3. 30. ? 협약 체결 : 3. 30. ? 1차 보조금 교부 : 3월 중 ? 2차 보조금 교부 : 8월 중 ? 최종평가 : ’24. 1월 ? 정 산 : ’24. 2월 일상감사 - 대상사업 :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사업 - 의뢰시기 : ’23. 2. 24.(금) - 의뢰내용 : 사업비 집행지침, 추진계획, 공모계획(안), 공고문(안), 협약서(안) 공고·접수 ㅇ 공고시행 - 기 간 : ’23. 3. 6.(월) ~ ’23. 3. 21.(화) - 방 법 : 市 홈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재 - 내 용 : 사업분야, 지원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결과발표 등 ㅇ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3. 3. 6.(월) ~ ’23. 3. 21.(화) - 방 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등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ㅇ 1차 내부심사(요건심사) - 시 기 : ’23. 3. 22.(수) - 주 관 : 소상공인담당관(온라인판로지원팀) - 심의내용 · 자격요건, 제출서류 구비 등 적격심사(부적격 시 심사탈락) · 유사·중복사업 지원 여부에 대한 유관부서 조회, 사업수행능력 확인을 위한 단체(법인)의 주 소재시 사전현장점검 등(내용심사 시 참고) ㅇ 2차 외부심사(내용심사) - 시 기 : ’23. 3. 24.(금) - 주 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안) > ㅇ 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 구성 : 15명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공무원은 전체 1/4 초과 금지) -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양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ㅇ 기능 :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지원액 조정?결정 - 방 법 : 단체(법인)별 제안 사업발표(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 내 용 :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사업수행단체 결정 【 심사기준(안) 】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유사사업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역량강화 및 온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ㅇ 결과발표 - 시 기 : ’23. 3. 28.(화) - 방 법 : 市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보 협약체결 ㅇ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시 기 : ’23. 3. 30.(목) - 내 용 : 예산항목별 집행기준 및 증빙서류 처리방법, 사업변경 승인 절차 등 ㅇ 협약체결 - 시 기 : ’23. 3. 30.(목) - 대 상 : 공모사업 선정단체 - 내 용 : 최초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ㅇ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소상공인담당관) - 시 기 : ’23. 3월 중 -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최종사업계획서(市승인) ㅇ 보조금 교부(소상공인담당관 → 보조사업자) - 1차 교부 : 협약체결 후 보조금의 70% 교부(’23. 3월) - 2차 교부 : 중간평가 후 보조금의 30% 교부(’23. 8월) 평가·정산 ㅇ 최종평가 - 시 기 : ’24. 1월 - 절 차 사전 안내?교육 (소상공인담당관) ? 서 류 제 출 (보조사업자) ? 평 가 (소상공인담당관) ? 최종 평가 기준 안내 ? 정산 방법 교육 ? 보조금 실적 보고서 ? 정산서, 지출내역, 통장사본 등 ? 사업성과 평가 ? 사업비 정산 평가 - 방법 및 내용 구 분 평가 벙법 (서면평가) 평가 내용 사업성과 평가 (70점) - 최종 사업계획서 - 최종 실적보고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비 정산평가 (30점) - 최종 정산보고서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 사업비 집행율, 사용의 적정성 - 증빙서류 구비 등 회계의 투명성 - 후속조치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심사 반영 · 법령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제한 ㅇ 정산 - 시 기 : ’24. 2월 - 방 법 :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확인 - 후속조치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ㅇ 사업비······························································· - 예산과목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산출내역 산출항목 소요예산(천원) ㅇ 운영비······································································ - 예산과목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산출항목 소요예산(천원) 붙임 1.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공모 공고(안) 1부. 2.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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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0255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2306
D000004744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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