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안교육기관 변경신고 검토(단재스쿨) 「단재스쿨」의 대안교육기관 변경신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단체 개요 나. 신고내용 변경사항 붙임 1.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필증(안) 1부. 끝. 주무관 김은진 청소년상담팀장 代김은진 청소년정책과장 05/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3248 ( 2022.05.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1 /전송 02-2133-1430 / lucia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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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0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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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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