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적재물 중량 및 높이(도로안전 및 사고 발생예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적재물 중량 및 높이(도로안전 및 사고 발생예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249006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고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접 수 번 호:20230424900628 -*********************** -민원신고내용:적재물 중량 및 높이(도로 안전 및 사고 발생 예방) -민원처리결과:도로법상 과적 단속은 실제로 높이,길이,폭,무게를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 단속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도로법상 운행 제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 중 10톤, 높이 4m ,폭2.5m,길이16.7m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정량 적재 및 적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영상에 차량은 도로법상 높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오나, 직접 높이을 측정하여 측정값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처벌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사업소에서는 차량 소유업체에 관계 규정 안내문을 보내서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됨을 경고하여 앞으로는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발견 시 우리 사업소로 바로 연락 주시면 보다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사업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경숙 과적단속팀장 장인숙 관리단속과장 04/27 代장인숙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5586 ( 2023. 4. 27.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대치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22 /전송 02-2040-0305 / cks274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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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적재물 중량 및 높이(도로안전 및 사고 발생예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586 생산일자 2023-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숙 (02-2040-0322) 관리번호 D0000047943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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