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유해야생동물 용어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268011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부 비둘기나 길고양이에 유해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 의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종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유해야생동물(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관련)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 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소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 일부 지역에 서실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ㅇ 집비둘기는 관련법률에 의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23.02)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리고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써 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언급하신 유해동물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수진 주무관(☎ 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4/27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431 ( 2023. 4.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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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90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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