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알림(이OO)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알림(이OO) 1. *************************************************************************하니, 2. 동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제2항 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운송사업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의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적사항 처분원인 (근 거) 처분사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주 소 ***** **** ******* *** *********** **************************** ************** *** ******* ************* ********** *************************** 나. *************************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4/27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5014 ( 2023. 4. 2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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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알림(이O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5014 생산일자 2023-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793765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