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신탁업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경우 동의서 징구 시기 및 방법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3항에서는 신탁업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즉,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의서에는 제4항제1~6호(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신탁계약의 내용)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서 징구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동의서 징구 방법에 대하여는 신탁업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동의서 양식을 토대로 신탁계약 등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59 ( 2023. 4.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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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359 생산일자 2023-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79377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