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611 결재일자 2023.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신중선 04/26 박종일 하도급계약 적격성 검토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3.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계약 적격성 검토 보고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중, ‘부단수차단 공사’의 하도급계약 적격 여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 '22.6.28) ㅇ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2872, '23.4.21)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2022년 테헤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6. 28 ~ 2023. 6. 30 ㅇ 공사규모 : D=150~800mm, L=1,103m (배수관정비) ㅇ 총공사비 : **************************************** ㅇ 도 급 자 : *************** □ 하도급계약 현황 ㅇ 부단수차단 공종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 공 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부단수 차단공 ************** ************* ******** ****** **** ************* ********* *********** ***** ※ 2022.3.11 특정기술 선정심사, 4.1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8.23 하도급 사전승인 통보 □ 검토결과 : 승인 ㅇ 검토사항 : 하도급 자격, 비율, 기술인 배치, 계약의 적법성 등 ㅇ 검토의견 - (붙임1)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에 의거, 하도급계약 적격성 검토결과 관련 제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하도급계약 승인하고자 함. □ 조치의견 ㅇ 하도급계약 적격성 검토결과를 공사감독처에 통보하고자 함. 붙 임 1.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1부. 2. 증빙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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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042008
본청
급수운영과-6611
D000004793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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